
한화생명 레이디H 보장보험에는 여성 관련 다양한 보장이 포함됩니다. 그중 여성경증질환 수술 시 보상되는 특약의 핵심 내용을 약관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한화생명 여성경증질환수술특약 보험
한화생명에서 가입 가능한 여성경증질환 수술특약은 유방·갑상선·여성생식기·폐경 관련 질환 등에 대해 수술 시 보상을 제공합니다.
보장은 약관에서 정의한 ‘여성경증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음의 행위는 약관상 ‘수술’에서 제외됩니다: 흡인·천자, 신경 BLOCK(차단), 미용 성형 목적 수술, 피임 목적 수술, 피임·불임술 후 가임 목적 수술, 검사·진단 목적 수술(생검·복강경 검사 등), 발정술, 내고정물 제거술.
또한 동일 질병당 연간 1회 한도로 지급합니다. 여기서 ‘동일 질병’이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소분류(3자리)가 같은 질병을 의미합니다.

특징 요약
- 보장 대상: 유방, 갑상선, 여성생식기, 폐경 관련 질환
- 가입 형태: 갱신형
- 지급 한도: 동일 질병(소분류 3자리 기준)당 연 1회
예시 보험료
40세 기준 약 3천 원대 가입 가능(상품/플랜/시점별 상이). 일부 구간에서 보험료 변동(갱신, 연령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원문 문구의 “60세 이후 급격히 저렴” 표현은 상품·요율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설계서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한화생명 여성경증질환수술특약 보험 약관
1) ‘여성경증질환’의 정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여성경증질환(별표 2-4)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여성경증질환 분류표(약관 요약)
| 구분 | 대상이 되는 질병 | 분류번호 |
| 유방질환 | 유방의 양성 신생물 / 유방의 장애 | D24 / N60–N64 |
| 갑상선질환 | 갑상선의 장애 / 갑상선이상성 안구돌출(E05.0†) / 갑상선의 양성 신생물 | E00–E07 / H06.2* / D34 |
| 여성생식기질환 | 여성골반내기관의 염증성 질환 / 여성생식기관 결핵 / 여성생식관 비염증성 장애(일부 제외) / 자궁 평활근종 / 자궁·난소·기타 양성 신생물 | N70–N77 / A18.17† / N80–N94 / D25 / D26 / D27 / D28 |
| 폐경질환 | 폐경 및 기타 폐경전후 장애 / 원발성 난소부전 | N95 / E28.3 |
2)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여성경증질환’으로 진단 확정 & 해당 치료 목적의 수술 시행 시, 약관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동일 질병당 연 1회 지급합니다.
3) 사고증명서
진단서(병명기재), 수술확인서(수술기록지 등) 등 제출.
※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상품 가입 권유가 아닙니다. 실제 보장·보험료·인수조건 및 갱신 변동은 약관/심의/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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