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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한화생명 고액치료비 질병재해수술보장특약 보험을 알아보자

by 척척팍사 2025.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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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화생명 고액치료비 질병재해수술보장특약 보험
한화생명 고액치료비 질병재해수술보장특약 보험 약관

 

한화생명 고액치료비 질병재해수술보장특약 보험

 

한화생명에는 고액치료비 질병재해수술보장보험이 있습니다. 이는 사실 생명보험사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보장인데요.

 

우선 고액치료비가 드는 수술을 질병과 재해인 아프고 다치고를 퐘한다는 점이 특이하죠.

 

질병코드를 기준으로 보장하기때문에 어떤 질병코드가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생명보험사에서는 생소하지만 손해보험사에는 이미 비슷한 보장이 있기 때문에 이와는 또 어떤 점이 다를지 궁금해지네요.

 

한화생명 고액치료비 질병재해수술특약

한화생명 고액치료비 질병재해수술보장특약 보험 특징

1. 총 3가지로 나뉘어서 고액치료비 10대질병, 23대 질병, 재해수술 자금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2. 수술비용 기준으로 보장하는 것이 아닌 비교적 수술비용이 많이 나올수 있는 질병들을 모아놓은 보장입니다.

 

한화생명 고액치료비 질병재해수술보장특약 보험 보험료

40세 남자 기준 30년납시 가입금액 1천만 원시 16900원 수준이고 20년 납시 2만 원이 넘어가기에 보험료는 비싼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장하는 범위가 나쁘지는 않지만 손해보험사 대비 비싼 편으로 확인됩니다.

 

한화생명 고액치료비 질병재해수술보장특약 보험 약관

이제는 보험약관에서 통해서 어떤질병코드 기준이 보상이 되는지와 10대와 23대 그리고 재해는 어떤 것들이 보장되는지 확인해 보죠.

 

고액치료비 질병(10대)’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고액치료비 질병(10대)’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고액치료비 질병(10대)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당뇨병질환’, ‘고혈압질환’,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신장질환’, ‘만성하부 호흡기질환’, ‘간질환’, ‘기관지 폐의 특정질환’, ‘대동맥류’를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 개 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분 대싱이되는 질병과 분류번호
심장질환 급성 류마티스열 I00~I02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I05~I09
허혈심장질환 I20~I25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26~I28
기타 형태의 심장병 I30~I52
[A18.83† : 심장의 결핵]
- 심근의 결핵(I41.0*)
- 심내막의 결핵(I39.8*)
- 심장막의 결핵(I32.0*) A18.83†
[A39.5† : 수막알균성 심장병]
- 수막알균성 심근염(I41.0*)
- 수막알균성 심내막염(I39.8*)
- 수막알균성 심장막염(I32.0*)
- 수막알균성 심장염 NOS(I52.0*) A39.5†
[B37.6† : 칸디다심내막염(I39.8*)] B37.6†
뇌혈관질환 거미막하출혈 I60
뇌내출혈 I61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I62
뇌경색증 I63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4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기타 뇌혈관질환 I6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8*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I69
당뇨병질환 1 형 당뇨병 E10
2형 당뇨병 E11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2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3
상세불명의 당뇨병/ E14
[G59.0* : 당뇨병성 단일신경병증(4단위 및 5단위 숫자 .40에 해당되는 E10-E14†)] G59.0*
[G63.2* :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4단위 및 5단위 숫자 .41에 해당되는 E10-E14†)] G63.2*
[H28.0* : 당뇨병성 백내장( 4단위 및 5단위 숫자 .34에 해당되는 E10-E14†)] H28.0*
[I79.2*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말초맥관병증]
- 당뇨병성 말초맥관병증(4단위 및 5단위 숫자 .50, .51에 해당되는 E10-E14†) I79.2*
[M14.2* : 당뇨병성 관절병증(4단위 및 5단위 숫자 .60에 해당되는 E10-E14†)] M14.2*
[N08.3* : 당뇨병에서의 사구체장애(4단위 .2-에 해당되는 E10-E14†)] N08.3*
고혈압질환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
고혈압성 심장병 I11
고혈압성 신장병 I12
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병 I13
이차성 고혈압 I15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위궤양 K25
십이지장궤양 K26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 K27
신장질환 급성 신부전 N17
만성 신장병 N18
[G63.8* :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다발신경병증]
- 요독성 신경병증(N18.5†) G63.8*
[G99.8*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신경계통의 기타 명시된 장애]
- 요독성 마비(N18.5†) G99.8*
[H32.8*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기타 맥락망막장애]
- 알부민뇨성 망막염(N18.5†)
- 신장성 망막염(N18.5†) H32.8*
[I68.8*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기타 뇌혈관장애]
- 만성 신장병에서의 요독성 뇌졸증(N18.5†) I68.8*
상세불명의 신부전 N19
만성 하부 호흡기질환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J40
단순성 및 점액화농성 만성 기관지염 J41
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 J42
간질환 바이러스간염 B15~B19
간의 질환 K70~K77
[A06.4† : 아메바성 간농양(K77.0*)]
- 간아메바증(K77.0*) A06.4†
[B25.1† : 거대세포바이러스간염(K77.0*)] B25.1†
[B58.1† : 톡소포자충간염(K77.0*)] B58.1†
기관지 폐의 특정질환 폐기종 J43
기타 만성 폐쇄성 폐질환 J44
천식 J45
천식지속상태 J46
기관지확장증 J47
대동맥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I71

 

‘고액치료비 질병(23대)’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고액치료비 질병(23대)’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고액치료비 질병(23대)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동맥경화증’, ‘동맥질환’, ‘버거씨병’, ‘기타 혈관질환’, ‘수두증’, ‘정맥질환’, ‘특정하지정맥류’, ‘결핵’, ‘패혈증’, ‘폐렴’, ‘폐질환’, ‘녹내장’, ‘중추신경계통의 염증성질환’, ‘파킨슨병’, ‘다발경화증’, ‘자율신경계통의 장애’, ‘성인호흡곤란증후군’, ‘폐부종’, ‘특정호흡기질환’, ‘부갑상선질환’, ‘뇌하수체질환’, ‘뇌성마비’, ‘뇌전증’을 말합니다.

구분 대상이 되는 질병 및 분류번호
동맥경화증 죽상경화증 I70
동맥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I71
기타 동맥류 및 박리 I72
동맥색전증 및 혈전증 I74
동맥 및 세동맥의 기타 장애 I77
버거씨병 폐색혈전혈관염[버거병] I73.1
기타 혈관질환 모세혈관의 질환 I78
수두증 수두증 G91
정맥질환 문맥혈전증 I81
기타 정맥의 색전증 및 혈전증 I82
식도정맥류 I85
위정맥류 I86.4
특정 하지정맥류 궤양을 동반한 하지의 정맥류 I83.0
궤양과 염증을 동반한 하지의 정맥류 I83.2
결핵 결핵 A15~A19
[E35.0*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갑상선 장애] E35.0*
- 갑상선의 결핵(A18.88†)]
[M01.1* : 결핵관절염(A18.01†)] M01.1*
[M49.0* : 척추의 결핵(A18.00†)] M49.0*
[M90.0* : 뼈의 결핵(A18.02†)] M90.0*
[N33.0* : 결핵성 방광염(A18.11†)] N33.0*
[H75.0* : 달리 분류된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서의 유돌염] H75.0*
- 결핵성 유돌염(A18.02†)
[N74.0* : 자궁경부의 결핵감염(A18.17†)] N74.0*
[N74.1* : 여성 결핵성 골반염증질환(A18.17†)] N74.1*
- 결핵성 자궁내막염(A18.17†)
[K23.0* : 결핵성 식도염(A18.82†)] K23.0*
[K67.3* : 결핵성 복막염(A18.30†)] K67.3*
[K93.0* : 장, 복막 및 장간막림프절의 결핵성 장애(A18.3-†)] K93.0*
결핵의 후유증 B90
패혈증 연쇄알균패혈증 A40
기타 패혈증 A41
폐렴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바이러스폐렴 J12
폐렴연쇄알균에 의한 폐렴 J13
인플루엔자균에 의한 폐렴 J14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성 폐렴 J15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감염성 병원체에 의한 폐렴 J16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폐렴 J17*
[B25.0† : 거대세포바이러스폐렴(J17.1*)] B25.0†
[B05.2† : 폐렴이 합병된 홍역(J17.1*)] B05.2†
- 홍역후폐렴(J17.1*)
[B01.2† : 수두폐렴(J17.1*)] B01.2†
[B58.3† : 폐톡소포자충증(J17.3*)] B58.3†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J18
재향군인병 A48.1
폐질환 하기도의 화농성 및 괴사성 병태 J85~J86
흉막의 기타 질환 J90~J94
녹내장 녹내장 H40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녹내장 H42*
중추신경계통의 염증성질환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성 수막염 G00
달리 분류된 세균성 질환에서의 수막염 G01*
[A17.0† : 결핵성 수막염(G01*)] A17.0†
[A32.1† : 리스테리아 수막염 및 수막뇌염] A32.1†
- 리스테리아수막염(G01*)
[A39.0† : 수막알균수막염(G01*)] A39.0†
달리 분류된 기타 감염성 및 기생충 질환에서의 수막염 G02*
[A87.0† : 엔테로바이러스수막염(G02.0*)] A87.0†
[A87.1† : 아데노바이러스수막염(G02.0*)] A87.1†
[B00.3† : 헤르페스바이러스수막염(G02.0*)] B00.3†
[B01.0† : 수두수막염(G02.0*)] B01.0†
[B02.1† : 대상포진수막염(G02.0*)] B02.1†
[B05.1† : 수막염이 합병된 홍역(G02.0*)] B05.1†
[B06.0† :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풍진] B06.0†
- 풍진 수막염(G02.0*)
[B26.1† : 볼거리수막염(G02.0*)] B26.1†
[B37.5† : 칸디다수막염(G02.1*)] B37.5†
[B38.4† : 콕시디오이데스진균수막염(G02.1*)] B38.4†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인에 의한 수막염 G03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 G04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 G05*
[A17.81† : 결핵성 수막뇌염(G05.0*)] A17.81†
[A32.1† : 리스테리아 수막염 및 수막뇌염] A32.1†
- 리스테리아수막뇌염(G05.0*)
[A85.1† : 아데노바이러스뇌염(G05.1*)] A85.1†
[A85.0† : 엔테로바이러스뇌염(G05.1*)] A85.0†
[B00.4† : 헤르페스바이러스뇌염(G05.1*)] B00.4†
[B05.0† : 뇌염이 합병된 홍역(G05.1*)] B05.0†
[B06.0† :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풍진] B06.0†
- 풍진 뇌염(G05.1*)
- 풍진 수막뇌염(G05.1*)
[B01.1† : 수두뇌염(G05.1*)] B01.1†
[B02.0† : 대상포진뇌염(G05.1*)] B02.0†
[B26.2† : 볼거리뇌염(G05.1*)] B26.2†
두개내 및 척추내 농양 및 육아종 G06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두개내 및 척추내 농양 및 육아종 G07*
[A17.1† : 수막결핵종(G07*)] A17.1†
[A17.80† : 뇌 및 척수의 결핵종(G07*)] A17.80†
[A17.88† : 기타 신경계통의 결핵] A17.88†
- 뇌 및 척수의 결핵성 농양(G07*)
[A06.6† : 아메바성 뇌농양(G07*)] A06.6†
두개내 및 척추내 정맥염 및 혈전정맥염 G08
중추신경계통의 염증성 질환의 후유증 G09
파킨슨병 파킨슨병 G20
이차성 파킨슨증 G21
다발경화증 다발경화증 G35
자율신경계통의 장애 자율신경계통의 장애 G90
성인호흡곤란증후군 성인호흡곤란증후군 J80
폐부종 폐부종 J81
특정호흡기질환 달리 분류되지 않은 폐호산구증가 J82
기타 간질성 폐질환 J84
부갑상선질환 부갑상선기능저하증 E20
부갑상선기능항진증 및 부갑상선의 기타 장애 E21
뇌하수체질환 뇌하수체의 기능항진 E22
뇌하수체의 기능저하 및 기타 장애 E23
뇌성마비 뇌성마비 G80
뇌전증 뇌전증 G40
뇌전증지속상태 G41

 

‘고액치료비 재해’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고액치료비 재해’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고액치료비 재해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대상이되는 재해 및 분류표
머리의 으깸손상 S07
머리 부분의 외상성 절단 S08
목의 으깸손상 S17
목부위의 외상성 절단 S18
흉부의 으깸손상 및 흉부 부분의 외상성 절단 S28
복부, 아래등 및 골반의 으깸손상 및 외상성 절단 S38
어깨 및 위팔의 으깸손상 S47
어깨 및 위팔의 외상성 절단 S48
아래팔의 으깸손상 S57
아래팔의 외상성 절단 S58
손목 및 손의 으깸손상 S67
손목 및 손의 외상성 절단 S68
엉덩이 및 대퇴의 으깸손상 S77
엉덩이 및 대퇴의 외상성 절단 S78
아래다리의 으깸손상 S87
아래다리의 외상성 절단 S88
발목 및 발의 으깸손상 S97
발목 및 발의 외상성 절단 S98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으깸손상 T04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외상성 절단 T05

 

보험금 청구 시 사고증명서는 ‘수술확인서, 진단서(병명기입)'으로 보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확실히 필요한 유형의 보장인 것은 맞지만 가격대가 타사대비 저렴한 편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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