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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드론배상책임보험 보험을 알아보자

by 척척팍사 2025.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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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드론배상책임보험 의무화가 시행된 이후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초기에는 드론과 관련된 배상책임을 영업배상책임보험 쪽에서 가입하는 방식이 가능했는데요.

 

하지만 국토교통부 지침 변경으로 인해 2023년 1월 1일부로 드론에 대해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는 가입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제는 의무보험인 드론배상책임보험으로만 가입이 가능하며,
온라인 다이렉트가 아니라 각 손해보험사 지점 또는 설계사를 통해서만 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홈페이지 이미지

 

드론배상책임보험이란?
드론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었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의무가입 대상자가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드론 배상책임보험, 어떤 드론이 의무 가입 대상일까?

 

 


1. 상업용·공공용 드론

먼저,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드론은 기본적으로 모두 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예를 들어 드론 촬영, 택배·물품 배송, 시설 점검, 지도 제작 등과 같이 영리·업무용으로 운용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한 정부·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운용하는 드론 역시 예외가 없습니다. 항공사업법에 따라 반드시 드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250g 초과 드론 (등록 대상 드론)

두 번째는 무게 기준입니다. 이륙중량 250g을 초과하는 드론은 모두 등록 대상에 해당하며, 등록 시점부터 최소 1억 5천만 원 이상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취미용이라도 250g을 넘으면 의무가입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취미로 날리는 드론이라도 사고가 나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3. 250g 이하 취미용 드론

반대로 250g 이하의 초경량 드론은 등록도 필요 없고, 보험 가입도 의무가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토이드론’이나 어린이용 미니 드론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보험 가입을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은 드론이라도 추락하거나 파손되면 사람이나 차량, 건물 등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드론배상책임보험의 보상내용

구분 세부담보 최소 가입 보상한도
인적 손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피해자 1명당 1.5억원 / 사고당 무한
재산 손해 제 3자의 물적피해 1사고당 2천만원

 

드론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희망하신다면, 대략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 의무보험 가입 대상 여부 확인

2. 기체 신고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3. 보험사에 기체 정보 및 운용 정보 전달

4. 보험 조건 확인 후 청약서 작성 및 가입

드론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약관상 다음과 같습니다.

- 드론(드론에 부착된 부품 포함)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드론을 이용해 운송 중인 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일상생활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항공 살포(농약 살포 포함) 또는 낙하물 투하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조종자 증명이 없는 피보험자의 비행으로 생긴 손해

 

정리하면, 먼저 내가 운용하는 드론이 의무가입 대상 기체인지를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필수적으로 드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과태료 부과 및 예상치 못한 손해배상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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