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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KB손해보험 원격지 암직접치료통원 임시거주비 보험을 알아보자

by 척척팍사 2025.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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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KB손해보험 원격지 암직접치료통원 임시거주비 보험
KB손해보험 원격지 암직접치료통원 임시거주비 보험 약관

 

 

KB손해보험 원격지 암직접치료통원 임시거주비 보험

 

다양한 암에 관련된 보장이 나오는 현재 통원 임시거주비 관련보장도 준비가 가능합니다.

 

KB손해보험에서는 "원격지 암직접치료통원 치료비" 보험이 새롭게 2025년 8월부터 나왔는데요. 보장금액은 크지 않지만 실제로 지방에서 암을 치료 받기위해서 예약일자 전날 와서 대기하고 이는경우가 많기 때문에 암환자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보장 중에 하나라고 할수있습니다.

 

KB손해보험 원격지 암직접치료통원 임시거주비

 

KB손해보험 원격지 암직접치료통원 임시거주비 보험 특징

1. 제자리암과 경계성종양은 보장에서 제외됨.

2. 암을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보상할경우 암에대한 치료를 마치고 추적관찰등의 경우는 보장대상에서 제외

3. 1일 10만원 한도로 보장하므로, 실제 사용금액에 따라서 보장받음. 10만원을 주는 개념이 아니고 숙박비나 음식점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10만원 한도로 보장한다는 의미. 숙박비 8만원 음식값 2만원일경우 10만원 보장

 

KB손해보험 원격지 암직접치료통원 임시거주비 보험 보험료

보험료는 가입금액 10만원, 남자 50세 초경증간편가입 으로 800원대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10만원으로 실제로 한달에 1~2회간다면 보장받는 금액으 크지않지만 지방에 사는 경우 어쩔수 없이 서울에 와서 치료받는 경우가 있을수 있어서 충분히 가격 대비 효율은 높아보입니다.

 

 

 

KB손해보험 원격지 암직접치료통원 임시거주비 보험 약관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이하 암보장 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또는 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원격지"에서 통원하기 위하여 "임시거주비"를 지출한 경우, 회사는 통원한 1일당 10만원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지출한 "임시거주비"를 원격지 암직접치료통원 임시거주비 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항의 "임시거주비"는 피보험자가 "원격지"에 위치한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을 이용하며 실제로 지출한 숙박비 및 식비를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1. 숙박비 : 제1항의 통원한 날 또는 그 전날에 숙박시설 이용시 발생한 1일당 숙박비
2. 식비 : 제1호의 숙박시설 이용시 발생한 식비

 

제2항의 숙박시설은 현행 법률상으로 숙박이 가능하도록 허가받은 시설로서, 공중 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숙박업",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호텔업"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하며, 현행 법령상 불법으로 분류되는 숙박시설은 제외합니다.

 

암치료를 목적으로 원격지에서 사용한 임시거주비용을 보장해준다는 의미인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숙박비용과 식비를 보장해준다는 것이죠.

 

중요한것은 원격지에 대한 개념과 숙박비와 식비를 어떻게 증명하냐는 것일꺼예요.

 

"원격지"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원격지"라 함은 "거주지"가 아닌 지역을 말하며, "거주지"는 통원 당일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1항의 "원격지" 및 "거주지"는 도에 인접한 광역시를 통합한 단위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10개의 지역으로 구분합니다.
1. 서울
2. 경기도권(인천광역시, 경기도)
3. 충청북도
4. 충청남도권(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5. 강원도
6. 전라북도
7. 전라남도권(광주광역시, 전라남도)
8. 경상북도권(대구광역시, 경상북도)
9. 경상남도권(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10. 제주도

 

원격지는 만일 내가 충청북도에 살고있다면, 충청북도 외에 다른 "도"로 치료받으러 가는 것을 의미하고, 이때 보험금 청구시에는 암에 대한 치료를 증명하는 통원치료확인서(처방전, 진료비계산서, 진료비 세부내역서등)와 숙박비 및 식비 지출 영수증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등본상 거주지역 외에 "도"로 옮겨서 치료하면서 사용된 숙박비와 식비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10만원한도이고 이는 1일당 한도이고, 실제로 암치료를 목적으로 그 전날 도착해서 식비와 숙박비를 지불하고 그다음날 치료받고 식비를 사용했다면 각각 보장받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약관상 영수증 날짜와 식비나 숙박비에 대한 날짜가 같아야한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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