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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본인부담금상한제도와 실비의 관계

by 척척팍사 2025.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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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본인부담금 상한제와 실비

 

 

본인부담금 상한제와 실비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의 총액이 소득분위에 따라서 일정금액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그 이상은 나라에서 환불 또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면 급여 부분에 비용이 500만 원 나왔고 나의 소득분위 상 본인부담금 상한금액이 200이라면 500-200의 금액으로 300만 원에 대한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불을 해주거나 지불을 해주는 것을 말해요.

 

하지만 여기서 이를 잘모르는 사람은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병원비를 500만 원 지불했고 이제 실비청구를 하다 보면, 보험회사는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따라서 300만 원이 환불이 되기에 200만 원만이 실제로 사용한 금액이니 200만 원에 대해서만 보상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병원이나 건강보험에서 설명을 잘해주지 않아요. 수일 또는 몇개월뒤에 연락이 오거든요.

 

따라서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이해해야만 위의 사례가 이해가 됩니다.

본인부담금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개인별 건강보험료 납입 수준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넘으면 보험료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이죠.

본인부담금 상한제 소득분위

본인부담금 상한제 지급방식

 

1. 사전급여

동일한 요양기간에서 진료를 받아 발생한 당해 연도 본인 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넘는 경우 환자는 상한액까지만 부담하고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공단으로 청구

 

2. 사후 급여

환자가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해 당해 연도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넘는 경우 공단에서 환자에게 지급

 

 

또한 실비가 1세대인 경우에는 이러한 본인부담 상한초과금액에 대해서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로인해서 보상받은 병원비에 대한 실비청구
1세대실비 2,3,4세대 실비
가능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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