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

보험금 청구 가능한 기간을 알아보자

by 척척팍사 2025. 6. 13.
반응형

 

 

 

목차
보험금 청구 가능 기간

 

 

보험금 청구 가능 기간

 

병원에 갔다 오는 경우 막상 병원에서는 생각이 안 나는데 집에 오면 보험을 청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가기는 어렵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보험금 청구가능한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궁금해집니다.

 

보험금 청구 가능 기간은 2015년 3월 11일에 변경되었는데요.

 

2015년 3월 11일 이후부터는 과거 2년이었던 청구가능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났죠.

 

또한 2015년도 3월 11일 이전에 병원가신부도 소급적용되어서 3년 안에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미처 청구하지 못한 건들이 있고 병원이 몇 군데 안 된다면, 병원에 3년 이내 영수증을 달라고 하셔서 실비 청구를 한 번에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얼마 전 보험이 해지되거나 만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실제 유지 중이던 기간에 병원 간 내용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보험이 지금은 해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과거 보험 가입기간에 병원간 내역에 대해 선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생깁니다. 그럼 대체 언제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날이었던 걸까요?

 

실비의경우 병원에서 병원비를 지불한날이겠지만, 그외에 보험들은 조금 다를수있습니다.

 

진단비의 경우 진단을 받은 날짜이고, 사고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 당일이며, 후유장애해는 장해에 대해서 의사가 확진을 내린날입니다. 이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놓친 보험금 청구가 있다면 확인 후 보험금을 청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025.06.04 - [보험] - 저렴하지만 필수인 일상배상책임 보험 총정리

2025.06.04 - [보험] - 한화손해보험 눈(안와)안심보장치료비 보험 총정리

2025.06.03 - [보험] - 가전제품 고장 수리 비용 보험에서 가능한 것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