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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다래끼 수술은 보상 여부와 필요서류

by 척척팍사 202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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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래끼 수술비 보험청구

여기서 다룰 내용은 실비가 아니라 수술특약입니다. 보통 1~5종수술비라던가 질병수술비에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 수술비 가입금액을 받게 되는데요. 눈에 생기는 콩다래끼는 의외로 수술로 제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눈에 다래끼가 정말 자주 났었습니다. 한의원에 가서 들어보면 피곤하거나 하면 눈에 열이 몰린다고 하더라고요. 이 중에서 흔히 콩다래끼(선립종) 제거 시 수술비 청구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다래끼 [hordeolum]은 눈꺼풀에 존재하는 짜이스샘, 몰샘, 마이봄샘등의 분배샘 중 짜이스샘과 몰샘에 생긴 화농성염증을 겉다래끼라고 하고, 마이봄샘에 생기면 속다래끼(맥립종)이라고 한다. 마이봄샘에 생긴 만성염증은 콩다래끼(선립종)이라고 한다. 이러한 분비물 샘은 눈물의 증발을 막아주는 기름성분을 만드는데 배출이 지연되면 염증이 생기고 세균 감염이 발생하면 다래끼가 생긴다. 이때 농양이 형성되어 저절로 배농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절개하여 보통 배농시키는 시술을 합니다.

콩다래끼(H00.1)

1. 질병수술비 

절개 및 배농술의 경우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 질병수술비 보상이 불가합니다.

다만 적출술을 받았다면 수술기록지상 적출 여부 등을 확인 후 보상검토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다래끼 치료시 절개 후 배농을 시행하는 점 참고하여 주세요

2. N대질병수술비, 종수술비는 해당 없습니다. 

질병수술특약 외 종수술비나, N대수술비는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보험금청구 시 필요서류

  1. 수술확인서 또는 통원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로 수술명 기재
  2. 수술기록지(적출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합니다.)

 

결론

따라서 질병수술비가 있다면 해당하는 수술기록지상 적출하였다는 기록이 확인이 되어야 보상검토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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