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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가입하다 보면 필수조건은 아니지만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하겠냐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에게 정신 또는 스스로 올바른 의사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을 제출한 경우 등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계약을 체결할때 또는 계약 체결 이후에 1인 또는 2인을 지정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청구 시 곤란한 경우를 피하고 싶어서 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하거나 지정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점을 비교해 봅시다.
대리청구인 지정 여부에 따른 보험금 청구 비교
대리청구인 지정 | 대리청구인 미지정 | |
보험금 청구인 | 대리청구인이 청구 가능 | 성년 후견인이 청구가능 |
청구지정 철차 | 지정대리청구서비스 신청 | 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신청 -> 심판 -> 성년 후견인 지정 |
소요시간 | 보험회사 신청시 즉시 가능 | 신청 후 지정까지 상당시간 소요 |
비용 | 없음 |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발생 |
제출 서류 | 신청서, 대리청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등 | 피후견인 기본증명서, 재산증명,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동의서 |
지정대리청구인
적용대상 보험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
지정대리청구인 지정 변경 시 구비서류 - 1. 변경신청서 2. 가족관계등록부 3. 신분증
지정대리청구인 지정 가능 범위
1, 보험수익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2. 보험수익자의 3촌 이내 친족
계약 유지 중 계약자나, 수익자가 변경되었다면 기존에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은 자동 상실
지정대리청구인의 보험금 청구 시 구비서류
청구서, 사고증명서,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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