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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뇌심장장애진단비 보험
DB손해보험 뇌심장장애진단비 보험 약관
DB손해보험 뇌심장장애진단비 보험
요즘에는 뇌와 심장을 위한 보험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특히 경증일 때 받는 보장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오늘 소개하는 '뇌심장애진단비'보험은 오히려 중증인 경우 보장을 합니다.
뇌심장장애(뇌병변장애, 심장장애, 뇌전증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장애인이 된 경우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이런 보장의 장점은 중증에 가까울수록 확률은 낮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돈이 많이 필요한것도 사실입니다.
반대로 경증은 확률은 높지만 돈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죠. 따라서 경증과 중증을 적절히 섞어주셔야 합니다.
뇌심장장애 진단비보험은 장애인까지 판정을 받아야하므로 굉장히 중증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뇌심장장애진단비 보험은 50세남자 기준 보험료는 천 원 수준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통 50세면 굉장히 비싸지만 장애인이 돼야 하는 조건이 붙어있다 보니 아무래도 보험료는 저렴할 것입니다.
DB손해보험 뇌심장장애진단비 보험 약관
뇌심장장애진단비 보험에서 핵심은 2가지 어떤 질병으로 장애인으로 판정이 되어야 보장이 되는 것이죠.
즉 질병코드와 + 장애인등록 돼야 하는 조건입니다. 보험 약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뇌심장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장애인이 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뇌심장장애진단비로 지급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뇌심장장애 중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여 장애인이 된 경우에도 하나의 장애로 인한 뇌심장장애진단비만을 지급합니다
(“뇌심장장애” 및 “장애인”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뇌심장장애”라 함은 뇌병변장애, 심장장애, 뇌전증장애를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뇌병변장애인, 심장장애인, 뇌전증장애인(【별표 114】 장애인의 기준 분류표 참조)으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등록절차에 따라 등록된 경우를 말합니다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는 진단서와 장애인등록증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장애인등록이 되는 경우 보상이 되므로, 질병코드보다는 장애인 분류 중 뇌병변장애인, 심장장애인, 뇌전증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면 보상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장애인의 기준 분류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와 관련되며 법령 변경 시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분류 | 기준 |
뇌병변장애인 |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심장장애인 |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뇌전증장애인 | 뇌전증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따라서 뇌와 심장 쪽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에 등록되는 정도의 중증을 보장을 원하신다면 해당보장은 아주 좋은 보험료로 준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진단비등 계열을 먼저 준비하고 추가로 중증만을 저렴하게 원하는 경우 가입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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