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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우체국안전벨트보험 특징
우체국 우체국안전벨트보험 보장내용
우체국 우체국안전벨트보험 특징
우체국에는 "우체국안전벨트보험"이라고 해서 굉장 많은 가입자가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음.. 해당상품은 뭐랄까요.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게 운전자보험 아니냐고 하는데요. 일단 아닙니다.. 우체국과 같은 생명보험사 계열은 운전자보험 같은 실손보장유형의 상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통사고에 대해서 몇 가지 보장해 주는 정도이죠. 아마도 보험료가 저렴하다 보니까 가입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체국안전벨트보험 특징
■ 나이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험료 : 가입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에 상관없이 보험료가 동일합니다. 교통상해를 보장하므로 나이하고는 무관한 보장내용이기 때문이죠.
■ 저가 보험료로 교통재해 고액보장 : 교통재해 사망 시 최고 “2 억 원”(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로 사망 시)을 보장하여 드리며, 교통재해 장해시에도 최고 “1억 원”(교통재해로 장해지급 률 100% 장해시)을 보장하여 드립니다.
■ 교통재해로 인한 각종 의료비 종합보장 : 교통재해로 인한 입 원, 수술, 골절은 물론 외모수술 및 깁스치료까지 각종 치료 비를 종합적으로 보장하여 드립니다.
■ 휴일보장 강화 : 주 5일 근무제, 레저문화 확산추세 등에 따라 휴 일에 발생한 교통재해 사망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사실, 보장내용이 크게 선호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면 요즘은 교통상해만 보장하는 상품보다는 전체적으로 교통사고, 휴일사고처럼 특정조건보다는 상해(사고) 전체를 보장하는 보험을 선호하기 때문이죠.
우체국안전벨트보험 보험료
- 우체 안전벨트보험은 남자 보험료는 8600원으로 전 연령 보험료는 동일합니다.
- 우체 안전벨트보험은 여자 보험료는 5700원으로 전 연령 보험료는 동일합니다.
우체국 우체국안전벨트보험 보장내용
우체국 안전벨트보험의 보장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당상품은 선택특약이 없고 주계약만 존재하여 보장내용은 모두 동일합니다.
우체국안전벨트보험 보장내용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휴일교통재해 사망보험금 |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를 직접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2억원 |
평일교통재해 사망보험금 | 평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1억원 |
교통재해장해 보험금 |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 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1억 원 × 해당 장해지급률 |
교통재해입원 보험금 | 교통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 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2만원 |
교통재해수술 보험금 | 교통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 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100만 원 |
교통재해외모 수술보험금 | 교통재해로 인하여 외모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외모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50만 원 |
교통재해골절 (치아파절제외) 보험금 | 교통재해로 인하여 골절상태가 되었을 때 (사고 1회당) | 30만 원 |
교통재해깁스 치료(부목제외) 보험금 | 교통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깁스(Cast) 치료를 받았을 때 (사고 1회당 | 10만 원 |
우체국안전벨트보험은 교통사고로 생기는 사고만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보장하는 구성은 나쁘지는 않은 전형적인 상해보험으로 교통상해에 국한된 상해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는 내가 운전 중이던 여부와 상관없이 걷다가 차사고가 나도 운전에 사고가 나도 교통사고의 정의에 해당이 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우체국 약관 교통재해분류표
1. 이 보험에서 교통재해라 함은 다음에 정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가. 운행 중의 교통기관(이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 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않은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나.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개찰구의 안쪽
을 말합니다)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다. 도로통행 중 건조물, 공작물 등의 도괴 또는 건조물, 공작물 등으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2. 제1호에서 교통기관이라 함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에 정한 것을 말합니다.
가. 기차, 전동차, 기동차, 모노레일,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등
나.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오토바이, 스쿠타, 자전거, 화차, 경운기 및 우마차 등
다.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등
3. 제2호의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일지라 도 도로상에서 사람 또는 물건의 운반에 사용되고 있는 동안이나 도로상을 주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교통재해로 봅니다.
4. 제1호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사고일지라도 공장, 토목작 업장, 채석장, 탄광 또는 광산의 구내에서 사용되는 교통기관에 직무상 관계하는 피보험자의 그 교통기관으로 인한 직무상 의 사고는 교통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5. 이 표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중에게 개방되어 있는 모든 도로(자동차 전용도로 및 통로를 포 함합니다)로서 터널, 교량, 도선시설 등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보완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합니다.
결국 교통사고의 정의 내에서 보장을 하기 때문에 위의 교통재해의 정의를 참고하여 보상여부를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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