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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통합재해진단특약 보험
동양생명 통합재해진단특약 보험 약관
동양생명 통합재해진단특약 보험
동양생명에 보험 특약 중에는 재해(상해)로 인해서 특정상해 진단 시 진단비가 나오는 보장이 있는데요.
동양생명의 통합재해진단 보험은 과거에는 보기 어려운 유형의 보험특약입니다. 상해로 생기는 병명들을 대부분 보장하는 상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보장조건은 수술이 아닌 진단이기 때문에 보장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은 보장이죠.
상해보장에 굉장히 힘을 주고 가입을 하실 생각이라면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겠습니다.
보장하는 방식에는 경증과 중등도 중등으로 나뉘어 보장하고 보험료가 매우 비싸다는 점 때문에 고려해봐야 합니다.
- 통합재해진단특약은 50세 남자 30년 납 90세 만기 기준 보험료는 2만 원 수준이고 20년 납시 2만 원 후반으로 보험료가 비싼 편에 속합니다.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경증통합재해진단비 | (머리,목,복부,등,어깨,팔,손목,손,엉덩이,다리,발목,발,기타)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신체부위별 경증재해”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신체부위별 연간1회한) | 5 만원 |
중등증통합재해진단비 | (머리,목,복부,등,어깨,팔,손목,손,엉덩이,다리,발목,발,기타)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신체부위별 중등증재해”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신체부위별 연간1회한) | 50 만원 |
중증통합재해진단비 | (머리,목,복부,등,어깨,팔,손목,손,엉덩이,다리,발목,발,기타)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신체부위별 중증재해”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신체부위별 연간1회한) | 500 만원 |
- 통햅재해진단특약 보험은 머리부터 발까지 신체부위를 보장하고, 보상정도에 따라서 경증, 중등증, 중증으로 나뉘어 각 5만 원/50만 원/500만 원으로 차등지급합니다.
동양생명 통합재해진단특약 보험 약관
동양생명 보험약관을 통해서 통해 재해진단특약이 무엇을 보장하는지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당 통합재해진단특약은 경증, 중등도, 중증으로 3가지로 나뉘었고 각 진단 시 보상금액이 다릅니다.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신체부위별 경증재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신체부위별 경증재해 분류표(별표 3 “신체부위별 경증재해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② 이 특약에 있어서 “신체부위별 중등증재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신체부위별 중등증재해 분류표(별표 4 “신체부위별 중등증재해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③ 이 특약에 있어서 “신체부위별 중증재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신체부위별 중증재해 분류표(별표 5 “신체부위별 중증재해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동양생명 보험약관 신체부위별 경증재해 분류표
신체부위 | 분류항목 및 분류번호 |
머리, 목 | ∙ 머리의 표재성 손상 S00 ∙ 머리의 열린상처 S01 ∙ 머리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03 ∙ 머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S09 ∙ 목의 표재성 손상 S10 ∙ 목의 열린상처 S11 ∙ 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13 ∙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S19 |
북부, 등 | ∙ 흉부의 표재성 손상 S20 ∙ 흉부의 열린상처 S21 ∙ 흉곽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23 ∙ 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내기관의 손상 S27 ∙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S29 ∙ 복부, 아래등 및 골반의 표재성 손상 S30 ∙ 복부, 아래등 및 골반의 열린상처 S31 ∙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33 ∙ 복부, 아래등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S39 |
어깨, 팔 | ∙ 어깨 및 위팔의 표재성 손상 S40 ∙ 어깨 및 위팔의 열린상처 S41 ∙ 견갑대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43 ∙ 어깨 및 위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S49 ∙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S50 ∙ 아래팔의 열린상처 S51 ∙ 팔꿈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53 ∙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S59 |
손목, 손 | ∙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S60 ∙ 손목 및 손의 열린상처 S61 ∙ 손목 및 손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63 ∙ 손목 및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S69 |
엉덩이, 다리 | ∙ 엉덩이 및 대퇴의 표재성 손상 S70 ∙ 엉덩이 및 대퇴의 열린상처 S71 ∙ 고관절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73 ∙ 엉덩이 및 대퇴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S79 ∙ 아래다리의 표재성 손상 S80 ∙ 아래다리의 열린상처 S81 ∙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83 ∙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S89 |
발목, 발 | ∙ 발목 및 발의 표재성 손상 S90 ∙ 발목 및 발의 열린상처 S91 ∙ 발목 및 발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93 ∙ 발목 및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S99 |
기타 | ∙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표재성 손상 T00 ∙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열린상처 T01 ∙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탈구, 염좌 및 긴장 T03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기타 손상 T06 ∙ 상세불명의 다발손상 T07 ∙ 척추 및 몸통의 상세불명 부위의 기타 손상 T09 ∙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기타 손상 T11 ∙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기타 손상 T13 ∙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손상 T14 ∙ 머리 및 목의 화상 및 부식 T20 ∙ 몸통의 화상 및 부식 T21 ∙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화상 및 부식 T22 ∙ 손목 및 손의 화상 및 부식 T23 ∙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화상 및 부식 T24 ∙ 발목 및 발의 화상 및 부식 T25 ∙ 눈 및 부속기에 국한된 화상 및 부식 T26 ∙ 기도의 화상 및 부식 T27 ∙ 기타 내부기관의 화상 및 부식 T28 ∙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하는 화상 및 부식 T29 ∙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화상 및 부식 T30 ∙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화상 T31 ∙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부식 T32 ∙ 표재성 동상 T33 ∙ 조직괴사를 동반한 동상 T34 ∙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동상 및 상세불명의 동상 T35 |
광
동양생명 보험약관 신체부위별 중등증재해 분류표
신체부위 | 분류항목 및 분류번호 |
머리, 목 | ∙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S02 ∙ 뇌신경의 손상 S04 ∙ 눈 및 안와의 손상 S05 ∙ 두개내손상 S06 ∙ 목의 골절 S12 ∙ 목부위의 신경 및 척수의 손상 S14 ∙ 목부위의 혈관의 손상 S15 ∙ 목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S16 |
북부, 등 | ∙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S22 ∙ 흉부부위의 신경 및 척수의 손상 S24 ∙ 흉부 혈관의 손상 S25 ∙ 심장의 손상 S26 ∙ 요추 및 골반의 골절 S32 ∙ 복부, 아래등 및 골반 부위의 신경 및 허리척수의 손상 S34 ∙ 복부, 아래등 및 골반 부위의 혈관의 손상 S35 ∙ 복강내기관의 손상 S36 ∙ 비뇨 및 골반 기관의 손상 S37 |
어깨, 팔 | ∙ 어깨 및 위팔의 골절 S42 ∙ 어깨 및 위팔 부위의 신경의 손상 S44 ∙ 어깨 및 위팔 부위의 혈관의 손상 S45 ∙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S46 ∙ 아래팔의 골절 S52 ∙ 아래팔 부위의 신경의 손상 S54 ∙ 아래팔 부위의 혈관의 손상 S55 ∙ 아래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S56 |
손목, 손 | ∙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S62 ∙ 손목 및 손 부위의 신경의 손상 S64 ∙ 손목 및 손 부위의 혈관의 손상 S65 ∙ 손목 및 손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S66 |
엉덩이, 다리 | ∙ 대퇴골의 골절 S72 ∙ 엉덩이 및 대퇴 부위의 신경의 손상 S74 ∙ 엉덩이 및 대퇴 부위의 혈관의 손상 S75 ∙ 엉덩이 및 대퇴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S76 ∙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S82 ∙ 아래다리 부위의 신경손상 S84 ∙ 아래다리 부위의 혈관의 손상 S85 ∙ 아래다리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S86 |
발목, 발 | ∙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S92 ∙ 발목 및 발 부위의 신경의 손상 S94 ∙ 발목 및 발 부위의 혈관의 손상 S95 ∙ 발목 및 발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S96 |
기타 | ∙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골절 T02 ∙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08 ∙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0 ∙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2 |
동양생명 보험약관 신체부위별 중증재해 분류표
신체부위 | 분류항목 및 분류번호 |
머리, 목 | ∙ 머리의 으깸손상 S07 ∙ 머리 부분의 외상성 절단 S08 ∙ 목의 으깸손상 S17 ∙ 목부위의 외상성 절단 S18 |
북부, 등 | ∙ 흉부의 으깸손상 및 흉부 부분의 외상성 절단 S28 ∙ 복부, 아래등 및 골반의 으깸손상 및 외상성 절단 S38 |
어깨, 팔 | ∙ 어깨 및 위팔의 으깸손상 S47 ∙ 어깨 및 위팔의 외상성 절단 S48 ∙ 아래팔의 으깸손상 S57 ∙ 아래팔의 외상성 절단 S58 |
손목, 손 | ∙ 손목 및 손의 으깸손상 S67 ∙ 손목 및 손의 외상성 절단 S68 |
엉덩이, 다리 | ∙ 엉덩이 및 대퇴의 으깸손상 S77 ∙ 엉덩이 및 대퇴의 외상성 절단 S78 ∙ 아래다리의 으깸손상 S87 ∙ 아래다리의 외상성 절단 S88 |
발목, 발 | ∙ 발목 및 발의 으깸손상 S97 ∙ 발목 및 발의 외상성 절단 S98 |
기타 | ∙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으깸손상 T04 ∙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외상성 절단 T05 |
위의 질병코드가 보이실 거예요. 질병명이랑 해당특약은 진단 시 보상조건이므로 수술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금청구 시 필요서류는 진단서로 가능합니다.
매우 비싼 것은 사실이지만 상해보장 중 이 정도로 완벽한 보장은 사실 없을 거예요. 상해에 많은 보장을 준비하실 계획이라면 꼭 넣어야 하는 보험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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