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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생명 라이나당뇨플러스건강보험
라이나생명 라이나당뇨플러스건강보험 약관
라이나생명 라이나당뇨플러스건강보험
라이나에서는 당뇨에 대한 보장을 원하시는 분에게는 유용한 편에 속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바로 라이나당뇨플러스 건강보험인데요. 해당상품은 오로지 당뇨계열의 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당뇨의 경우 대표적인 만성질환 중 하나이고 당뇨가 진단된 이후에는 사실상 가입이 어렵기 때문에 집안이력이나 그 외에 당뇨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경우 가입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나생명 보험뿐만 아니라 타사도 비슷한 보장설계는 가능하며, 라이나는 당뇨에 대한 진단비 자체는 크지 않은 편입니다.
- 50세 남자기준 보험료는 38000원으로 10년 납 10년 만기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50세 여자는 29200원이며, 60세의 경우 남자는 5만 원대 여자는 3만 원대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험료가 싸다는 느낌은 사실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라이나생명 라이나당뇨플러스건강보험 약관
라이나생명 보험에서 당뇨플러스건강보험은 주보험만 존재하므로 선택하는 특약은 없고 아래의 보장내용은 가입자 모두 동일합니다.
라이나생명 라이나당뇨플러스건강보험 보장내용(가입금액 4천만 기준)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만기지급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 120만원 |
당뇨병치료 생활자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당뇨병(당화혈색소 기준)으로 진단확정되고 매년 진단확정 해당일에 생존하였을 때 (단,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10회)동안 지급) | 매년 50만원 |
만기잔여 당뇨병 치료자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당뇨병(당화혈색소 기준)으로 진단확정되고 보험기간이 종료되기 직전 진단확정 해당일 에 총 10회의 당뇨병치료생활자금을 모두 또는 일부 지 급받지 않고 생존하였을 때 | 500만원에서 당뇨병치료생활자금을 제외한 잔여금액 |
당뇨안과 수술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당뇨관련 주요안과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40만원 |
당뇨관련 수술급여금 (안과제외)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당뇨관련 주요질환(안과제외)으 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200만원 |
당뇨관련 입원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당뇨관련 주요질환으로 진단확 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입원일수 120일 한도) |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4만원 |
인슐린 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당뇨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 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처방된 인슐린 약제를 투약 받 았을 때 (연간 1회 한도) | 100만원 |
주요 심/뇌혈관계질환 수술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주요 심/뇌혈관계 질환으로 진 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 을 때 (수술 1회당) | 300만원 |
뇌출혈 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출혈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2,000만원 |
급성심근경색증 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2000만원 |
각 항목별로 보장하는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험약관에서 보장을 명시한 질병코드라던가 또는 보장하는 조건 살펴보죠.
【“당뇨병(당화혈색소 기준)”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당뇨병(당화혈색소 기준)”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 6(“당뇨 관련 주요 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당뇨병(E10~E14) 중 당화혈색소 (Hemoglobin A1c, HbA1c) 기준 6.5% 이상의 진단기준을 만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치료 생활자금은 당뇨로 최초 진단되고 10년 동안만 받을 수 있기에 최대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에 500이 아니라 10년 동안이기에 보장이 아주 크다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10년 안에 사망한다면 만기잔여당뇨병치료자금에서 나머지 금액을 보장받게 됩니다.
【“당뇨 관련 주요안과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계약에 있어서 “당뇨관련 주요 안과질환”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 4(“당뇨 관련 주요 안과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안과 수술 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당뇨안과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라이나생명 당뇨 관련 주요 안과질환 분류표 보험약관
분류항목 | 분류번호 |
1. 눈합병증을 동반한 1형 당뇨병 2. 눈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3. 눈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4. 눈합병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5. 눈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6. 당뇨병성 백내장 7. 당뇨병성 망막병증 |
E10.3 E11.3 E12.3 E13.3 E14.3 H28.0 H36.0 |
해당보장은 위의 질병코드로 수술 시 보상이 됩니다. 당뇨안과 수술비는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당뇨 관련 주요질환(안과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당뇨 관련 주요 질환(안과제외)”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 5(“당뇨 관련 주요 질환(안과제외)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라이나생명 당뇨관련 주요 질환(안과제외) 분류표 보험약관
분류항목 | 분류번호 |
1. 혼수를 동반한 1형 당뇨병 2. 산증을 동반한 1형 당뇨병 3. 신장합병증을 동반한1형 당뇨병 4.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1형 당뇨병 5. 말초순환계합병증을 동반한1형 당뇨병 6. 기타 명시된 합병증을 동반한1형 당뇨병 7. 다발성합병증을 동반한1형 당뇨병 8.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1형 당뇨병 9.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1형 당뇨병 |
E10.0 E10.1 E10.2 E10.4 E10.5 E10.6 E10.7 E10.8 E10.9 |
10. 혼수를 동반한2형 당뇨병 11. 산증을 동반한2형 당뇨병 12. 신장합병증을 동반한2형 당뇨병 13.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2형 당뇨병 14. 말초순환계합병증을 동반한2형 당뇨병 15. 기타 명시된 합병증을 동반한2형 당뇨병 16. 다발성합병증을 동반한2형 당뇨병 17.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2형 당뇨병 18.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2형 당뇨병 |
E11.0 E11.1 E11.2 E11.4 E11.5 E11.6 E11.7 E11.8 E11.9 |
19. 혼수를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20. 산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21. 신장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22.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23. 말초순환계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24. 기타 명시된 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25. 다발성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26.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27.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
E12.0 E12.1 E12.2 E12.4 E12.5 E12.6 E12.7 E12.8 E12.9 |
28. 혼수를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29. 산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30. 신장합병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31.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32. 말초순환계합병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33. 기타 명시된 합병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34. 다발성합병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35.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36.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기타 명시된 당뇨병 |
E13.0 E13.1 E13.2 E13.4 E13.5 E13.6 E13.7 E13.8 E13.9 |
37. 혼수를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38. 산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39. 신장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40.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41. 말초순환계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42. 기타 명시된 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43. 다발성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44.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45.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당뇨병 |
E14.0 E14.1 E14.2 E14.4 E14.5 E14.6 E14.7 E14.8 E14.9 |
46. 당뇨병에서의 사구체장애 47. 당뇨병성 단일신경병증 48.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 49. 당뇨병성 관절병증 |
N08.3 G59.0 G63.2 M14.2 |
위의 질병코드로 수술 시 당뇨 관련 수술급여금 (안과제외)는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당뇨 관련 주요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당뇨 관련 주요질환”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 6(“당뇨 관련 주요 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당뇨 관련 입원급여금운 3일초과 1일당 4만 원이 지급됩니다. 당뇨로 입원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므로 좋은 보장이라고 생각됩니다. 보장하는 질병코드는 위의 당뇨 관련 주요 질환 안과와 안과제외의 두가지 모든 항목이니 위의 분류표 2가지를 참고해 주세요.( 당뇨 관련 주요 질환 분류표 안과 + 안과제외를 합쳐서 보시면 됩니다.)
【“인슐린치료”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인슐린치료”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 6(“당뇨 관련 주요 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하는 당뇨병(E10~E14)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에 의해 처방된 인슐린 주사제를 투약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또한 임신 중 당뇨병(O24)으로 인하여 인슐린 주사제를 투약받은 경우는 해당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정맥주사, 비인슐린제제(GLP-1 수용체 유사체 등) 치료, 외상 또는 급성질환, 수술 등과 같은 이유로 일시적인 인슐린 치료를 받는 경우는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주요 심/뇌혈관계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주요 심/뇌혈관계질환”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 7(“주요 심/뇌혈관계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라이나생명 주요 심/뇌혈관계질환 분류표 보험약관
분류항목 | 분류번호 |
1. 심장침범에 대한 언급이 없는 류마티스열 2. 심장 침범이 있는 류마티스열 3. 류마티스무도병 |
I00 I01 I02 |
4. 류마티스성 승모판질환 5. 류마티스성 대동맥판질환 6. 류마티스성 삼첨판질환 7. 다발판막질환 8. 기타 류마티스심장질환 |
I05 I06 I07 I08 I09 |
9. 협심증 10. 급성 심근경색증 11. 후속 심근경색증 12.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13.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14. 만성 허혈심장병 |
I20 I21 I22 I23 I24 I25 |
15. 폐색전증 16. 기타 폐성 심장질환 17. 폐혈관의 기타 질환 18. 급성 심장막염 19. 심장막의 기타 질환 20.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21.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22. 비류마티스성 승모판장애 23. 비류마티스성 대동맥판장애 24. 비류마티스성 삼첨판장애 25. 폐동맥판장애 |
I26 I27 I28 I30 I31 I32 I33 I34 I35 I36 I37 |
26.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2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내막염 및 심장판막장애 - 칸디다심내막염 28. 급성 심근염 2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30. 심근병증 3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병증 32. 방실차단 및 좌각차단 33. 기타 전도장애 34. 심장정지 35. 발작성 빈맥 36. 심방세동 및 조동 37. 기타 심장부정맥 38. 심부전 39. 심장병의 불명확한 기록 및 합병증 40.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기타 심장장애 - 수막알균성 심장병 |
I38 I39 B37.6 I40 I41 I42 I43 I44 I45 I46 I47 I48 I49 I50 I51 I52 A39.5 |
41. 거미막하출혈 42. 뇌내출혈 4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44. 뇌경색증 45.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4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47.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48. 기타 뇌혈관질환 4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50.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
I60 I61 I62 I63 I64 I65 I66 I67 I68 I69 |
300만 원의 수술비가 나오는 주요 심뇌혈관계질환 수술비 보장은 위의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코드로 수술 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혈관계 큰 병이 올 확률 역시 높다고 합니다.
【“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뇌출혈”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 8(뇌출혈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라이나생명 뇌출혈 분류표 보험약관
분류항목 | 분류번호 |
1. 거미막하출혈 2. 뇌내출혈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
I60 I61 I62 |
뇌출혈로 진단 시 2천만 원의 진단비가 나오면 보장대상은 위의 질병코드입니다.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 9(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라이나생명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보험약관
분류항목 | 분류번호 |
1. 급성심근경색증 2. 후속심근경색증 3.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
I21 I22 I23 |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시 2천만 원의 진단비가 나오면 보장대상은 위의 질병코드입니다.
보험금청구 시 사고증명서류는 (당화혈색소(Hemoglobin A1c, HbA1c) 수치를 포함한 검사기록지 또는 진료기록부, 술증명서, 입원증명서, 인슐린 처방내역이 포함된 처방전, 뇌출혈 진단확인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확인서, 검사결과지 등)가 보상청구하시 항목에 따라서 제출하시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2025.02.26 - [보험] - 내 손으로 직접 알아보는 간병인 보험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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