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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생명 특정재해수술특약 보험
라이나생명 특정재해수술특약 보험 약관
라이나생명 특정재해수술특약 보험
라이나생명 보험에서 상해계열의 수술비보장을 말한다면 특정재해수술특약도 중요한 보장이 될수있습니다.
기본적인 종수술비에서는 상해보장은 크지 않기 때문에 종수술은 큰 역활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골절등으로 인해서 생기는 수술의 보장은 꼭 넣는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이러한 역활을 할수있는게 라이나생명에서 특정재해수술특약이 해당이 됩니다.
- 50세 남자기준 10년갱신형으로 가입금액 1천만원 가입시 보험료는 1600원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갱신시 예상 보험료는 큰차이가 없습니다.
이는 질병을 보장하는 경우는 대체로 보험료가 크게 오르지만 상해의 경우 갱신이후 보험료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라이나생명 특정재해수술특약 보험 약관
보험 약관을 통해서 보장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재해골절 수술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 100만원 |
화상 수술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화상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 50만원 |
외모특정상해 수술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외모특정상해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 25만원 |
해당 특정재해수술특약은 골절/화상/외모특정상해의 수술에 대한 보장을 합니다.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이라 함은 재해로 인하여 뼈의 구조상의 연속성이 완전하게 또는 불완전하게 끊어진 상태로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분류표(별표4 참조)에서 정한 골절을 말합니다.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분류표의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S02)에서 치아의 파절(S02.5)은 제외합니다.
라이나생명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 분류표
분류항목 | 분류번호 |
1.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치아의 파절 제외) 2. 목의 골절 3.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4. 요추 및 골반의 골절 5. 어깨 및 위팔의 골절 6. 아래팔의 골절 7.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8. 대퇴골의 골절 9.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10.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11.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골절 12.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13.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14.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15.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골절 |
S02(S02.5 제외) S12 S22 S32 S42 S52 S62 S72 S82 S92 T02 T08 T10 T12 T14.2 |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의 정의 및 진단확정】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이하 “화상”이라 합니다.)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분류표(별표5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라이나생명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분류표
분류항목 | 분류번호 |
1. 머리 및 목의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2. 몸통의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3.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4. 손목 및 손의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5.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6. 발목 및 발의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7. 눈 및 부속기에 국한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8. 기도의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9. 기타 내부기관의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10.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하는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11.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12.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화상 13.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
T20 T21 T22 T23 T24 T25 T26 T27 T28 T29 T30 T31 T32 |
【“외모특정상해”의 정의 및 진단확정】
“외모특정상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외모특정상해분류표 (별표6 참조)에서 정한 특정부위(안면부 및 머리, 목)의 상해를 말합니다. 다만, 기타복합신체부위에 관한 사항은 안면부 및 두부, 목부위와 다른 부위의 상해가 중복되어 수술할 때를 말합니다.
라이나생명 외모특정상해 분류표
분류항목 | 분류번호 |
1. 머리의 손상 | S00 - S09 |
2. 목의 손상 | S10 - S19 |
3.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손상 중 - 목과 함께 머리를 침범한 표재성 손상 - 기타 신체부위를 복합적으로 침범한 표재성 손상 - 목과 함께 머리를 침범한 열린상처 - 기타 신체부위를 복합적으로 침범한 열린상처 - 목과 함께 머리를 침범한 골절 - 기타 신체부위를 복합적으로 침범한 골절 - 목과 함께 머리를 침범한 탈구, 염좌 및 긴장 - 기타 신체부위를 복합적으로 침범한 탈구, 염좌 및 긴장 - 목과 함께 머리를 침범한 으깸손상 - 기타 신체부위를 복합적으로 침범한 으깸손상 |
T00.0 T00.8 T01.0 T01.8 T02.0 T02.8 T03.0 T03.8 T04.0 T04.8 |
4.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중 - 머리 및 목의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 눈 및 부속기에 국한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
T20 T26 |
5. 동상 중 - 머리의 표재성 동상 - 목의 표재성 동상 - 조직괴사를 동반한 머리의 동상 - 조직괴사를 동반한 목의 동상 |
T33.0 T33.1 T34.0 T34.1 |
쉽게 접근해보면, 위의 질병코드로 수술을 하게되면 보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보험금 청구시 진단서, 수술증명서(통원확인서에 기재요청)로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2025.02.23 - [보험] - 라이나생명 암진단비의 예상 갱신보험료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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