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

동양생명 꿈나무재해보장 보험을 알아보자

by 척척팍사 2025. 2. 20.
반응형

 

 

목차
동양생명 꿈나무재해보장 보험
동양생명 꿈나무재해보장 보험 약관

 

 

동양생명 꿈나무재해보장 보험

 

동양생명의 보험 중 하나인 꿈나무우리아이보험에서는 상해를 모아놓은 꿈나무재해보장특약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해당 보험은 생명보험사의 특징인 여러가지 보장을 모아놓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이특약은 재해에 해당되는 보장을 모아놓았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때로는 좋지만 원하지 않는 보장을 가져가야 하는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추세가 아닌데 동양생명보험은 아직까지는 옛날에 하던 방식을 그대로 가고 있는 것 같네요.

동양생명 보험 꿈나무 재해보장특약

  • 동양생명의 꿈나무 재해보장 특약은 5세남자기준 20년 납 100세만기시 보험료는 5천원대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꿈나무재해보장특약 보장내용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중대한화상 및 부식 진단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 진단 확정시 (최초 1회한) 3,000 만원
3도화상진단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3도화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한) 100 만원
특정화상진단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특정화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연간 1회한) 20 만원
재해골절치료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 상태가 되었을 경우 (다만, 신생아 재해골절의 경우는 태아계약에 한함) 발생1회당 30 만원
깁스치료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깁스(cast)치료를 받았을 때 깁스치료 1회당 10 만원
유괴납치위로금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유괴·납치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최초 1회한) (다만, 3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만 보장) 500 만원
강력범죄· 폭력사고 위로금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강력범죄·폭력사고의 피해자가 되어 1개월(30일)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을 때(다만, 동일사고에 의한 경우 1회에 한함) 발생1회당 100 만원
재해장해급여금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동일한 「자전거탑승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5,000 만원 × 해당장해지급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발생한「"자전거탑승중 교통재해"이외의 동일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0 만원 × 해당장해지급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발생한「교통재해(자전거탑승중 교통재해 포함) 이외의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5,000 만원 × 해당장해지급률
스쿨존교통사고 치료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스쿨존 교통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료를 받았을 때(다만, 13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만 보장) 사고1회당 30 만원
교통사고중상 치료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중상)을 입었을 때 사고1회당30 만원
  • 꿈나무재해보장 보험에서는 상해계열의 화상, 골절,장해등 적절한 보장이 준비가 가능합니다.

 

동양생명 꿈나무재해보장 보험 약관

동양생명 꿈나무재해보장특약

동양생명의 꿈나무재해보장특약은 상해보장의 핵심적인 보장중 하나입니다.

 

보험금청구 시 필요한 사고증명서“장해진단서, 진단서(병명기입), 사고사실확인서(관할경찰서장 발행) 등”이 보장종류에따라 필요합니다.

 


"중대한 화상 및 부식"의 정의

“중대한 화상 및 부식”이라 함은 ‘9의 법칙(Rule of 9’s)’ 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Lund & Browder chart)’에 의해 측정된 신체표면적으로 최소 20%이상의 3 도 화상 또는 부식을 입은 경우를 말하며, 단, ‘9 의 법칙’ 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 측정법처럼 표준화되고 임상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다른 신체 표면적 차트를 사용하여 유사한 결과가 나온 것도 인정합니다.


3 도 화상 및 부식 분류표

· 머리 및 목의 3 도 화상 T20.3
· 머리 및 목의 3 도 부식 T20.7
· 몸통의 3 도 화상 T21.3
· 몸통의 3 도 부식 T21.7
·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3 도 화상 T22.3
·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3 도 부식 T22.7
· 손목 및 손의 3 도 화상 T23.3
· 손목 및 손의 3 도 부식 T23.7
·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3 도 화상 T24.3
·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3 도 부식 T24.7
· 발목 및 발의 3 도 화상 T25.3
· 발목 및 발의 3 도 부식 T25.7
· 적어도 한 군데는 3 도 화상의 언급이 있는 여러 신체 부위의 화상 T29.3
· 적어도 한 군데는 3 도 부식의 언급이 있는 여러 신체부위의 부식 T29.7
·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3 도 화상 T30.3
·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3 도 부식 T30.7


화상 및 부식 분류표

∙ 머리 및 목의 화상 및 부식 T20
∙ 몸통의 화상 및 부식 T21
∙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화상 및 부식 T22
∙ 손목 및 손의 화상 및 부식 T23
∙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화상 및 부식 T24
∙ 발목 및 발의 화상 및 부식 T25
∙ 눈 및 부속기에 국한된 화상 및 부식 T26
∙ 기도의 화상 및 부식 T27
∙ 기타 내부기관의 화상 및 부식 T28
∙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하는 화상 및 부식 T29
∙ 상세불명 신체 부위의 화상 및 부식 T30
∙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화상 T31
∙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부식 T32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 분류표(신생아 재해골절 포함)

· 척추 및 척수의 출산손상 P11.5
· 출산손상으로 인한 두개골골절 P13.0
· 두개골의 기타 출산손상 P13.1
· 대퇴골의 출산손상 P13.2
· 기타 긴 뼈의 출산손상 P13.3
· 출산손상으로 인한 쇄골의 골절 P13.4
· 기타 골격 부분의 출산손상 P13.8
· 상세불명의 골격의 출산손상 P13.9
·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S02
(치아의 파절 제외) (S02.5는 제외)
· 목의 골절 S12
·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S22
· 요추 및 골반의 골절 S32
· 어깨 및 위팔의 골절 S42
· 아래팔의 골절 S52
·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S62
· 대퇴골의 골절 S72
·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S82
·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S92
·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골절 T02
·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08
·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0
·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2
·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골절 T14.2


  • 동양생명의 꿈나무재해보장 보험은 사고관련된 골절, 깁스, 화상, 재해장해가 모여있는 보장이므로 상해 보장의 기초가 되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동양생명에서 보험을 준비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보험 특약이라고 생각됩니다.

 

2025.02.15 - [보험] - 동양생명 꿈나무질병보장 보험을 알아보자

2025.02.15 - [보험] - 동양생명 꿈나무입원수술보장 보험을 알아보자

2023.08.07 - [보험] - 상해후유장해 특약은 중요해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