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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생명의 단체보험 농업인NH안전보험
농협생명의 단체보험 농업인NH안전보험 약관
농협생명의 단체보험 농업인NH안전보험
농협생명이 농업인을 위해서 만든 단체보험 중 하나가 농업인 안전보험입니다.
이 상품은 농가경영 안정화를 위한 농업인 대상 보험상품으로 농업 작업 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중 몇몇을 보장합니다.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보험료의 50%이상 정부지원(국고 지원 자격 충족 시에만 해당)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부지원이 대상이 되는 국고지원자격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 해당돼야 합니다.
따라서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는 정부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며, 농업경영체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보험료의 70%까지 지원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관련 정책과 지원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도입한 제도에서 정의된 개념으로, 농업 활동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합니다. 이를 등록하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농업 지원과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농업 활동을 통해 경영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등록 요건: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며 소득을 얻는 사람. 경
작지 면적이나 축산 규모 등이 정부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함.
등록 절차: 가까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 신청. 등록 서류로 농지 임대차 계약서, 경작 확인 자료, 축산 관련 서류 등이 필요.
1형~4형까지 존재하며 보장금액과 보험료가 다릅니다.
구 분 | 일반 1형 | 일반 2형 | 일반 3형 | 산재형 | |
기본형 | 보험료 | 96,500 원 | 141,600 원 | 109,300 원 | 181,900 원 |
정부 지원액 | 48,250 원 | 70,800 원 | 54,650 원 | 90,050 원 | |
상해·질병치료급여금 | 보험료 | 57,400 원 | 102,400 원 | 70,100 원 | 142,700 원 |
부(不)담보형 | 정부 지원액 | 28,700 원 | 51,200 원 | 35,050 원 | 71,350 원 |
기본형과 상해질병치료급여금형으로 2가지 유형이 있고 각 유형마다 일반 1형/일반 2형/일반 3형/산재형으로 나뉘어있습니다.
- 기본형 - 일반 1형/일반 2형/일반 3형/산재형
- 상해질병치료급여금형 - 일반1형/일반2형/일반3형/산재형
농협생명의 단체보험 농업인NH안전보험 약관
보상하는 지급금액은 4가지 유형별로 다릅니다. 약관을 근거로 보장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일반 1형 | 일반 2형 | 일반 3형 | 산재형 | |||
유족급여금 |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사망하였을 때 | 6,000만원 | 9,000만원 | 7,500만원 | 12,000만원 | |
장례비 |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사망하였을 때 | 100만원 | 1,000만원 | |||
고도장해 |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상의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최초 1회 한) | 5,000만원 | 9,000만원 | 7,500만원 | 12,000만원 | |
급여금 | ||||||
재해장해 |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80%미만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5,000만원 | 9,000만원 | - | 12,000만원 | |
급여금 | X | X | X | |||
해당 장해지급률 | 해당 장해지급률 | 해당 장해지급률 | ||||
간병급여금 |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상의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또는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상의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각각 최초 1회 한) | 500만원 | 5,000만원 | |||
휴업(입원) |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 ||||
급여금 | 2만원 | 6만원 | 6만원 | 6만원 | ||
재활 |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상의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최초 1회 한) | 500만원 | 3,000만원 | |||
(고도장해) | ||||||
급여금 | ||||||
재활 |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80%미만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500만원 X 해당 장해지급률 | - | 3,000만원 | ||
(재해장해) | X | |||||
급여금 | 해당 장해지급률 | |||||
특정질병 | 특정질병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수술 1회당)30만원 | ||||
수술 급여금 | ||||||
특정감염병 | 특정감염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 (진단 1회당) 30만원 | ||||
진단 급여금 | ||||||
상해·질병 |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치료를 받았을 때 | 기본형 |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발생한 의료비용 중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비용에서 상해ㆍ질병치료급여금특칙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지급 | |||
치료 급여금 | 상해ㆍ질병급여금 부(不)담보형 | - |
농업인 안전보험을 보고 있으면, 농업작업안전 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이라는 생소한 문구가 보입니다.
이내용만 파악한다면, 사실상 사망이나 후유장애등에 대한 보장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서 몇몇 어려운 문구를 해석해 보죠.
‘농업작업안전재해’라 함은 ‘농업작업의 범위([별표 2] 참조)’에서 정한 농업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서 재해분류표([별첨 1] 참조)에서 정한 재해(이하 “농업작업안전재해”라 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농업작업의 범위
1. 농업작업이라 함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작업으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식량작물, 채소, 산나물, 과수, 수실, 화훼, 특용·약용작물, 풋거름작물, 사료작물, 바이오에너지작물, 종자·묘목, 뽕나무, 관상용 수목을 재배하는 일에 따르는 작업
나. 죽순, 닥나무, 삼지닥나무, 동백나무 등의 재배(단순히 풀베기 정도의 관리뿐만 아니라 시비를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일에 따르는 작업
다. 축산법에서 정하는 가축의 사육·증식·부화 및 종축업에 따르는 작업
라. 곤충(누에·꿀벌을 포함한다)의 사육 또는 양잠·양봉에 따르는 작업
마. 자연발생의 버섯, 수실, 산나물, 약용식물, 관상식물, 수액 등을 채취하는 일에 따르는 작업
바. 조림업. 육림업, 벌채업, 양묘업, 휴양림 경영업을 행하는 일에 따르는 작업
2. 제1호의 “따르는 작업”이란 직접적인 작업 외에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주거와 농업작업장, 출하처 간의 농기계의 이동(다른 사람의 농기계에 피보험자가 편승한 경우 포함하며, “농기계”라 함은 트랙터, 관리기, 동력이앙기 등 동력장치가 부착된 기계로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를 말한다.)
나. 주거와 농업작업장과 출하처간의 농산물 운반작업(단, “운반작업”이라 함은 손수레, 화물차, 지게차 또는 농기계를 이용한 실제 운반작업을 말하며, 운반작업 전·후의 이동은 제외한다.)
다. 농산물을 출하하기 위한 가공·선별·건조·포장작업
라. 주거와 농업작업장 간의 농용(農用) 자재(“농용자재”란 농약, 비료, 사료, 농업용 피피포대·피이필름·할죽(割竹)·농업용 파이프를 말한다.) 운반작업(단, “운반작업”이라 함은 손수레, 화물차, 지게차 또는 농기계를 이용한 실제 운반작업을 말하며, 운반작업 전·후의 이동은 제외한다).
마.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농기계를 수리하는 작업(다만, 수리를 위한 이동 중일 때 발생하는 사고는 제외한다)
3. 제1호의 농업작업과 관련된 시설물(농작물 재배시설, 농작물 보관창고, 축사 및 농기계 보관창고)의 신축, 증·개축은 농업작업에 포함한다.(다만, 해당 시설물 등의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는 농업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본다)
4. 제1호 각목에 의하여 자가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상용노동자를 사용하지 않고 제조 또는 가공하는 작업은 농업작업으로 하고, 제1호 각목에 의하여 타인이 생산한 물건을 주원재료로 구입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는 작업은 농업작업에 포함하지 않는다.
5. 제2호 각목 중 “손수레”, “화물차” 및 “지게차”의 정의는 다음에 의한다.
가. “손수레”라 함은 짐을 운반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수레를 말한다.
나. “화물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다. “지게차”라 함은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의하는 지게차를
말한다.
‘농업작업안전질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농업작업 관련 질병 분류표([별표 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이하 “농업작업안전질병”이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농업작업 관련 질병 분류표
대상 질병명 | 분류번호 |
피부염 및 습진 두드러기 및 홍반 유기용제의 독성효과 지방족 및 방향족탄화수소의 할로겐유도체의 독성효과 부식물질의 독성효과 유해생물방제제(농약)의 독성효과 |
L20 - L30 L50 - L54 T52 T53 T54 T60 |
근육 장애 윤활막 및 힘줄장애 결합조직의 기타 전신침범 기타 연조직장애 기타 관절연골장애 인대장애 관절통 달리 분류되지 않은 관절의 경직 경추상완증후군 팔의 단일신경병증 |
M60 - M63 M65 - M68 M35 M70 - M79 M24.1 M24.2 M25.5 M25.6 M53.1 G56 |
과다한 자연열에 노출 일광에 노출 |
X30 X32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상세불명의 시겔라증 장출혈성 대장균감염 급성 A형간염 |
A00 A01.0 A01.1 - A01.4 A03.9 A04.3 B15 |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급성 회색질척수염 일본뇌염 홍역 볼거리 |
A33 - A35 A36 A37 A80 A83.0 B05 B26 |
탄저병 브루셀라병 렙토스피라병 성홍열 수막알균수막염 기타 그람음성균에 의한 패혈증 재향군인병 비폐렴성 재향군인병[폰티액열] 발진티푸스 리케차 티피에 의한 발진티푸스 리케차 쯔쯔가무시에 의한 발진티푸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신장증후군을 동반한 출혈열 말라리아 |
A22 A23 A27 A38 A39.0 A41.5 A48.1 A48.2 A75 (A75.2, A75.3 제외) A75.2 A75.3 A93.80 A98.5 B50 - B54 |
기본적으로 중요한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에 대한 보장 범위를 알아봤습니다.
해당 농업안전보험은 위의 작업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에 대해서 사망이나 후유장애등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농업인 특정질병 수술비가 30만 원이 나오는 것도 알아봐야겠네요.
해당수술특약은 아래의 질병으로 인한 수술 시 보상이 됩니다.
보장하는 범위가 실제로 몸을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좋은 보장범위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수술까지 가는 경우는 흔하지 느 않은 점은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특정질병 수술보험의 특정질병 분류표
대상질병명 | 분류번호 | 대상질병명 | 분류번호 |
1. 근육 장애 2. 윤활막 및 힘줄장애 3. 결합조직의 기타 전신침범 4. 기타 연조직장애 5. 기타 관절연골장애 |
M60-M63 M65-M68 M35 M70-M79 M24.1 |
6. 인대장애 7. 관절통 8. 달리 분류되지 않은 관절의 경직 9. 경추상완증후군 10. 팔의 단일신경병증 |
M24.2 M25.5 M25.6 M53.1 G56 |
위의 질병코드로 인해서 수술 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해 질병 치료급여금을 다뤄보겠습니다.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발생한 의료비용 중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비용에서 상해ㆍ질병치료급여금특칙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지급한다고 적혀있는데요. 이는 기본형에만 있는 보장입니다.
쉽게 이 보장은 실비와 동일한 보장입니다. 하지만 실비처럼 전체적인 질병과 상해가 보상대상이 아니라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발생한 의료비용만을 보상한다는 점입니다. 음.. 그래도 굉장히 좋은 보장이라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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