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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농협생명 플러스암직접치료비특약 보험을 알아보자

by 척척팍사 202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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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농협생명 플러스암직접치료비특약 보험
농협생명 플러스암직접치료비특약 보험 약관

 

 

농협생명 플러스암직접치료비특약 보험

 

농협생명에서 가입이 가능한 플러스암직접치료비특약 보험은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어떤 특정한 행위를 보상하는 보장하는 것일 거예요. 이는 수술, 항암, 입원등을 예로 들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암직접치료비특약의 보장대비 보험료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암이라는 것은 보험료가 비싼 보장이기 때문에 좋다고 모두 보험 가입하기에는 사실상 무리가 있죠.

 

따라서 보장과 보험료를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50세남자기준 보험료는 20년납 100세만기로 21400원 수준으로 적지 않은 보험료로 가입이 됩니다.
  • 암수술과 입원 그리고 암수술을 하고 입원을 하는 경우 추가적인 보상이 되는 보장입니다.

 

 

농협생명 플러스암직접치료비특약 보험 약관

약관을 근거로 보장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암수술자금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보험기간 중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거나,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100만원
(수술 1회당)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30만원
(수술 1회당)
암직접치료
입원비
(요양병원 제외)

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보험기간 중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거나,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1회 입원당 120일 한도)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5만원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암직접치료 수술동반
입원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보험기간 중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일 이상 계속하여 수술동반입원을 하였을 때(1회 수술동반입원당 30일 한도) 1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5만원

 

 

1. 암수술자금

암수술자금은 암으로 수술 시 보상이 되는 것인데 중요한 건 돈을 적게 주는 암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핵심은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에 대한 보장입니다.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 제외) 100만 원 여기에는 대장점막 내 암은 포함합니다.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수술 시 30만 원

 

수술회당 지급합니다.

 

 

2. 암직접치료 입원비 (요양병원 제외)

해당 보장은 역시나  보장이 적어지는 암이 존재합니다.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을 제외한 암(대장점막내암포함)으로 치료목적 입원시 3일초과되는 4일째부터 1일당 5만원을 보장합니다.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치료 목적으로 입원 시 3일 초과되는 4일째부터 1일당 2만원이 지급됩니다.

 

1회 입원당 120일 한도입니다. 이는 동일질병당 120일 한도이고 동일질병으로 120일을 모두 쓴다면 180일이 지나고 해당 질병에는 다시 120일이라는 한도가 생깁니다.

또한 요양병은 제외된다는 점은 기억해야겠네요.

 

암에 대한 직접치료 및 직접치료로 인정되지 않는 것

‘암의 직접적인 치료’ 또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 내 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제거 또는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이나 ‘암,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 내 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1. ‘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 내 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제거 또는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면역치료
2.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이나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

3. 암직접치료 수술동반 입원비

2번에서 소개한 암직접치료입원비와 중복으로 보상이 되는데요. 해당보장은 어렵지는 않지만 몇 가지 특징을 정리해 보죠.

먼저 해당보장은 2일째부터 보장된다는 점이에요. 당일 퇴원 시 보상은 없습니다.

.임직접치료 수술동반 입원비 예시
예시2

 

또한 수술을 동반한 입원하고 퇴원하고 동일한 질병으로 새롭게 입원치료만 한경우에도 보상이 됩니다.

즉 과거에 해당 질병으로 수술을 했고 180일 이내에 다시 입원치료를 받는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약관에 대한내용은 다만, ‘수술’이 입원기간 동안 시행되지 않은 경우라도 최초 입원일부터 180일 이전 또는 최종 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 고사되기 이전 동일한 ‘암’(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 내 암 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한 경우 보장대상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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