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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 신한통합건강보장보험 원(ONE) 주보험
신한생명 신한통합건강보장보험 원(ONE) 주보험 약관
신한생명 신한통합건강보장보험 원(ONE) 주보험
신한생명에 여러가지 보험이 있지만 지금 소개하는 신한통합건강보장보험 원은 신한의 간판 종합보장상품입니다.
준비가 가능한 보장 특약의 종류는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간편형 보험으로 유병력자가 주력으로도 가입이가능하고 요즘 유행하기도 하는 가입하고 바로 보장되는 암보험이기도 합니다. 신한에서는 이를 바로보장용이라고 명명했네요.
신한통합건강보장보험 원(ONE)(무배당,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 ||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사망보험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 200 만원 |
- 주보험은 보험가입시 꼭 넣어야되는 기본가입보장내용입니다.
- 신한은 최소 200만원부터 시작하여 주보험으로 사망보험금을 가입할수있으며 신한통합건강보장보험 원에서는 50세남자 기준 보험료는 6천원수준입니다.
신한생명 신한통합건강보장보험 원(ONE) 주보험 약관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사망시 큰 면책사유가 없이 지급이되는 상품입니다.
지급사유도 질병이나 재해등의 이유를 묻지않지요.
이러한 생명보험사에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 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사망보험금 중 “재해를 원인으로 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
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사실 사망보험금을 준비하기위해서 신한생명에서 신한통합건강보장보험 원을 가입하는것은 아닙니다. 이상품은 종합보장형으로 한상품에 여러종류의 암, 뇌,심장, 수술비, 입원비등등을 섞어서 가입하는 목적이 적합한 상품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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