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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신한생명 혈전용해치료특약 보험을 알아보자

by 척척팍사 2024.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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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신한생명 케어받는 뇌심혈관보장보험 혈전용해치료특약 보험
신한생명 케어받는 뇌심혈관보장보험 혈전용해치료특약 보험 약관

 

신한생명 케어받는뇌심혈관보장보험 혈전용해치료특약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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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전용해치료란 급성심근경색이나, 뇌경색과 같은 혈관이 막혔음이 의심될 때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여 혈전이나 색전을 녹이는 치료법을 말하는데요. 이는 어느 회사든 혈전용해에 대한 정의는 같으니 내용은 같습니다.

 

약관상의 정의에도 "혈전용해제"라 함은 뇌혈관 또는 심혈관 부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해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사하는 약물(tPA,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또는 Urokinase 등)을 말하며, 항응고제(헤파린 등) 및 경구용 약제(Plavix, Aspirin 등)는 제외됩니다.라는 문구로 모든 보험사가 동일하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간편)혈전용해치료특약(무배당)(급성뇌경색증)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급성뇌경색증 혈전용해치료 급여금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급성뇌경색증”으로 진단확정 되고, 특약보험기간 중 그 “급성뇌경색증”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았을 때 1,000 만원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다만,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0 만원을 지급함)
(간편)혈전용해치료특약(무배당)(특정급성심근경색증)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특정 급성심근경색증 혈전용해치료 급여금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특정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 되고, 특약보험기간 중 그 “특정 급성심근경색증”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았을 때 1,000 만원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다만,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0 만원을 지급함)

 

  • 혈전용해는 20년 납 100세 만기 50세 남자기준 보험료는 4천 원대이며 가입금액 1천만 원당 100만 원으로 지급이 됩니다.
  • 혈전용해치료는 최대 가입금액은 10000만 원이며, 이는 보상금액은 천만 원입니다.

 

 

신한생명 케어받는 뇌심혈관보장보험 혈전용해치료특약 보험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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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뇌경색증 혈전용해치료 보장계약], [특정 급성심근경색증 혈전용해치료 보장계약]이 있는데 이는 보장하는 범위가 매우 좁은 편입니다.

진단비의 뇌졸중과 여기서 말하는 뇌졸중은 다르고, 급성심근경색 역시 실제 급성심근경색과는 보장하는 범위가 다릅니다.

 

 

  • 해당하는 보장으로 혈전용해를 받게 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 특정 급성심근경색증 혈전용해치료는 보상하는 질병코드는 I21 급성 심근경색증뿐입니다.
  • 급성뇌경색증 혈전용해치료는 보상하는 질병코드는 I63 뇌경색증뿐입니다.
  • 위의 두가지 질병코드로 인해서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혈전과 색전을 녹이는 치료를 할 경우 보상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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