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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삼성생명 암장애진단생활자금특약 보험을 알아보자

by 척척팍사 2024.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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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삼성생명 New올인원 암보험 처음부터 끝까지 암장애진단생활자금특약 보험
삼성생명 New올인원 암보험 처음부터 끝까지 암장애진단생활자금특약 보험약관

 

 

삼성생명 암장애진단생활자금특약 보험

 

삼성생명의 New올인원 암보험 처음부터 끝까지 보험에는 암으로 인해 생기는 장애에 대한 보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보장은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요. 암장애진단생활자금특약 / 암심한장애진단생활자금특약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 보장은 사실 암으로 인해서 장까지 생기는 경우를 보장하다 보니 비교적 보장받는 비율은 적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치명적인 상황을 보장한다는 것이므로 절대 나쁜 보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암장애진단생활자금특약N15(갱신형,무배당)  
지급사유 지급금액
「최초계약의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그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15대 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로 "장애인"이 된 경우[최초 1회한, 5년(60회) 확정지급] 매월 25만원
암심한장애진단생활자금특약N15(갱신형,무배당)  
지급사유 지급금액
「최초계약의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그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15대 장애"중 하나 이상의 장애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된 경우[최초 1회한, 5년(60회) 확정지급] 매월 75만원
  • 먼저 해당특약은 50세 남자기준 보험료가 100원대로 가입이 가능한 매우 저렴한 보장입니다.
  • 또한 보장조건은 암으로 진단되고 15대 장애로 진단이 되고 장애인이 되어야 보장이 되죠.

 

삼성생명 암장애진단생활자금특약 보험 약관

 

암으로 생긴 어떤 장애를 어떤 조건이 생기면 보장하는 것인지 약관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해당특약에서 암은 어떤 암이 제외가 되는지 봅시다. 

암진단비에서는 초기유방암, 전립선암등이 빠졌지만 암장애진단생활자금특약에서는 다행히도, 갑상선암과 기타 피부암만 제외되어 있네요. 두 가지를 제외하고 그럼 장애의 조건은 어떻게되는지보죠.

 

[“15대 장애” 및 “장애인”의 정의]

“15대 장애”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를 말합니다.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지체 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 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장애인, 안면장애인, 장루∙요루장애인, 뇌전증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서 정한 등록절차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를 말합니다. 즉 장애인이라는 것은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등록된 사람을 말하죠.

 

그럼 해당 15대 장애로 인해서 장애와 심한 장애를 나뉘는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사유들의 장애가 암으로 인해서 생긴 장애인 경우만 해당특약에서 매달 생활비가 정해진금액만큼 지급됨을 중간에 한 번 더 설명드립니다.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장애 정도 내 용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3)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 정도 내 용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3)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4)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7)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8)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9)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4)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
는 사람
5)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6)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7) 두 발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8)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 정도 내 용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6)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7)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4)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5)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6)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7)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8)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장애 정도 내 용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장애인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이상 짧은 사람
2)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3)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뇌병변장애인
장애 정도 내 용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시각장애인
장애 정도 내 용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이 0.06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5)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
청각장애인 가. 청력을 잃은 사람
장애 정도 내 용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2)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3)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청각장애인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 정도 내 용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언어장애인
장애 정도 내 용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음성·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장애 정도 내 용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능지수가 70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자폐성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장애 정도 내 용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정신장애인  
장애 정도 내 용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의욕·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
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로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 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사람
4)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로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5)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또는 기면증으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한 경우로서 일상생활이나 사회 생활에 수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신장장애인  
장애 정도 내 용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심장장애인  
장애 정도 내 용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호흡기장애인  
장애 정도 내 용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의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g) 이하인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간장애인  
장애 정도 내 용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2)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간을 이식받은 사람
안면장애인  
장애 정도 내 용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에 백반증(白斑症)이 있는 사람
3) 노출된 안면부의 30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장루∙요루장애인  
장애 정도 내 용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2) 방광루를 가진 사람
뇌전증장애인 가. 성인 뇌전증
장애 정도 내 용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5회 이상을 연1회, 경증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1회, 경증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뇌전증장애인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장애 정도 내 용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이러한 장애에 따라서 장애와 심한 장애의 기준을 삼아 보상합니다. 하지만 장애가 중복이 되는 경우 합산판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바에 따라서 달라집니다.(합산기준은 약관에서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장애정도 판정기준은 장애 유형별로 진단시기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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