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시수술 실손보상1 사시수술 실비에서 보상이 되는 조건 사시 수술 실비청구 사실수술 시 실비청구가 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치료 목적으로 수술을 하느냐를 인정해 주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사시수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그 외에 시력이나 시기능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음에도 외모개선을 위하여 실시하는 미용목적의 사시수술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비급여대상. 비급여대상입니다. 사시수술 시 급여 조건 가. 10세 미만의 사시환자 나. 10세 이후의 사시환자 - 전신질환, 안와질환, 눈과 눈 주위 수술, 외상 등으로 사시가 발생하여 복시와 혼란시가 있는 경우 - 10세 이전에 발생된 사시로 이상두위 현상이 있는 경우 다. 가.~ 나. 대상자에 대한 1차 사시교정수술 후 과교정으로 2차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따라서 표준화 이후 .. 2024. 1.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