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다빈치로봇암수술 실비1 로봇암 수술시 실비에서 보상 여부 로봇암수술 보상여부(다빈치 로봇 수술) 만약 실손의료비(실손, 유병력자실손) 가입하시고 암진단 후 암수술을 신기술인 로봇수술을 하게 되신다면 실손입원의료비에서 보상 가능할까요? 로봇수술은 비급여수술로 수술종류에 따르지만 고가에 치료비용이 발생되는 수술입니다. 현재 실비에서 다빈치로봇수술은 보건복지부 고시사항에 해당되는 수술(분류번호 조 961, 2010-01-31일 자적용)로 인정비급여로 등록되어 있으며, 약관상 보상하는 사항에 해당됩니다. 장 장_세부 분류번호 코드 항목 적용일자 관련근거 비고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조961 QZ961 로봇 보조 수술[시술시 소요재료 포함] - 다빈치 기기 da vinci® 2013-09-12 제2013-137호 ○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 2024. 2.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