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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9대 주요 수술보장특약 보험
삼성생명 9대주요수술보장특약 보험 약관
삼성생명 9대주요수술보장특약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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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는 같은보허멩 7대 주요 수술보장보험도 있고 9대 주요 수술보장보험도 있는데요. 이두가지는 매우 다릅니다. 7대는 큰 병을 주로 해주는 것과 다르게 9대 주요 수술보장보험은 큰 수술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보장금액은 크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하지만 보험료가 몇백원수준으로 저렴하니 함께 준비해 주는 것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9대주요수술보장특약N(갱신형,무배당) | |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았을 때 (최초 1회한) ※ 조혈모세포 공여자에 대한 수술은 제외 |
2,000만원 |
간 분절이상 절제술(간 이식술 포함)을 받았을 때 (최초 1회한) | 500만원 |
한쪽 폐 완전 적출술(폐 이식술 포함)을 받았을 때 (최초 1회한) | 500만원 |
췌장 절제술(췌장이식술 포함)을 받았을 때 (최초 1회한) | 500만원 |
한 쪽 신장 완전 적출술(신장 이식술 포함)을 받았을 때 (최초 1회한) | 500만원 |
관상동맥성형술(PTCA)을 받았을 때 (최초 1회한) | 200만원 |
특정 경피적 심장수술을 받았을 때 (최초 1회한) ※ 특정 경피적 심장수술 : 경피적 대동맥 중재술, 경피적 폐동맥 중재술, 경피적 심장판막 성형술 |
200만원 |
체내용 심박조율장치 이식술을 받았을 때 (최초 1회한) ※ 체내용 심박조율장치 : 삽입형제세동기(ICD), 인공심장박동기(Pacemaker) |
200만원 |
뇌졸중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혈수술시 | 300만원 |
뇌졸중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시 (최대 3회한) ※ 단, 뇌졸중 수술보험금의 지급한도는 최대 '특약가입금액의 30%'로 하며 대뇌내시경은 관혈수술에 준하여 보험금 지급 (세부내용은 해당특약 약관 참조) |
100만원 |
- 삼성생명의 9대주요수술보장특약은 가입금액 천만 원 기준시 위와 같이 보장을 해주는데요. 보시면 많이 하는 수술은 사실 아닙니다. 익숙한 병명이 뇌 줄 중 같은 경우도 수술보다는 약물치료위주기 때문에 아주 필수다라고 보기 어려우나 주병을 보장한다는 점에서는 가격도 몇백 원 수준이라 충분히 매리트가 있습니다.
삼성생명 9대주요수술보장특약 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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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각각의 수술들이 삼성생명약관에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의 정의]
골수부전상태 또는 악성종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목적으로 정상 조혈모세포를 이식하는 시술이고 피보험자의 병든 골수 및 면역기능을 제거한 후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한 동종(골수, 말초) 조혈모세포이식, 자가(골수, 말초) 조혈모세포이식,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을 시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조혈모세포를 제공하는 공여자로부터 조혈모세포를 채취하는 시술은 제외합니다
1. “동종(allogenic)골수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가진 공여자의 골수내 조혈모세포를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주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동종(allogenic)말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가진 공여자의 말초혈액 내 조혈모세포
를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주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3. “자가(autologous)골수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피보험자의 골수내 조혈모세포를 미리 채취하여 보관하였다
가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다시 주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4. “자가(autologous)말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피보험자의 말초혈액 내 조혈모세포를 미리 채취하여 보관하
였다가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다시 주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5.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가 있는 제대혈내조혈모세포를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
보험자에게 주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간 분절이상 절제술(간 이식술 포함)”의 정의]
장기의 근본적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간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절제하여 적출하거나 간 장기이식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간의 일부"라 함은 그 범위가 간 분절 이상(예: 간분절 절제술, 간엽절제술 등)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1. 간 기증을 위해 간절제술을 받은 경우
2. 간 질환에 대한 국소치료술[예: 경피적에탄올주입술(PEIT), 고주파열치료(RFA)]
3. 간의 조직검사(biopsy)
4.간 절개술 또는 봉합술 등 절제술 이외의 다른 간 수술을 받은 경우
5. 간분절 이상의 절제 없이 간농양수술, 낭종적출술 등 간에 생긴 병변을 제거하는 경우
6. 해당 장기의 근본적인 치료 이외의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간절제술을 받은 경우
[“한쪽 폐 완전 적출술(폐 이식술 포함)”의 정의]
장기의 근본적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한쪽 폐 전체를 완전히 절제하여 적출하거나 폐 장기이식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1. 폐 기증을 위해 폐절제술을 받은 경우
2. 한쪽 폐의 일부만의 절제술
3. 해당 장기의 근본적인 치료 이외의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폐 절제술을 받은 경우
[“췌장 절제술(췌장이식술 포함)”의 정의]
장기의 근본적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췌장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절제하여 적출하거나 췌장 장기이식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1. 췌장 기증을 위해 췌장절제술을 받은 경우
2. 췌장의 조직검사(biopsy)
3. 췌장 절개술 또는 봉합술 등 절제술 이외의 다른 췌장 수술을 받은 경우
4. 해당 장기의 근본적인 치료 이외의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췌장 절제술을 받은 경우
[“한 쪽 신장 완전 적출술(신장 이식술 포함)”의 정의]
장기의 근본적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한쪽 신장 전체를 완전히 절제하여 적출하거나 신장 장기이식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1. 신장 기증을 위해 신장절제술을 받은 경우
2. 한쪽 신장의 일부만의 절제술
3. 신장 자가이식(Renal auto transplantation)을 위해 신장절제술을 받은 경우
4.장기 수혜자로서 이식받은 신장을 제거하는 경우는 제외
5. 해당 장기의 근본적인 치료 이외의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신장 절제술을 받은 경우
[“관상동맥성형술(PTCA)”의 정의]
관상동맥(심장동맥)질환의 근본적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관상동맥우회술(CABG) 대신 혈관카테터를 이용한 관상동맥확장술을 말합니다. [예) 경피적 관동맥풍선확장술, 스텐트삽입술, 회전죽상 반절제술 등]
[“특정 경피적 심장수술”의 정의]
“경피적 대동맥 중재술”,“경피적 폐동맥 중재술”,“경피적 심장판막성형술”을 말합니다.
1. “경피적 대동맥 중재술”이라 함은 복부대동맥, 흉복부대동맥 또는 흉부대동맥 부위에 발생한 대동맥질환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개흉술 및 개복술을 동반하지 않고 혈관카테터(도관)를 이용하여 경피 적은
로 대동맥성형술, 스텐트 또는 인조혈관(stent graft)을 삽입하는 시술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대동맥 외
에 대동맥의 분지(branch) 동맥들에서 발생한 혈관질환에 대한 중재술, 죽종제 거 술은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2. “경피적 폐동맥 중재술”이라 함은 폐동맥질환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개흉술 및 개복술을 동
반하지 않고 혈관카테터(도관)를 이용하여 경피적으로 폐동맥성형술 또는 스텐트를 삽입하는 시술을 받은 경우
를 말합니다. 다만, 폐동맥 내 혈전용해제를 주입하거나 혈전제거술을 시행하는 등 혈전치료를 위한 중재술, 죽종
제거술은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3. “경피적 심장판막 성형술”이라 함은 심장판막질환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개흉술 및 개복술
을 동반하지 않고 혈관카테터(도관)를 이용하여 경피적으로 시행하는 판막성형술을 말합니다. 다만, 경피적 대동
막판 삽입술은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체내용 심박조율장치(ICD, Pacemaker) 이식술”의 정의]
삽입형 제세동기 또는 인공심장박동기를 영구적으로 체내에 이식하여 악성부정맥을 중지시키고 심장박동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 심장정지, 심장돌연사 발생을 방지하도록 해주는 시술을 말합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1. 삽입형 제세동기 또는 인공심장박동기를 재이식, 교환 또는 제거하는 경우
2. 삽입형 제세동기 또는 인공심장박동기의 배터리를 교환하는 경우
3. 삽입형 제세동기 또는 인공심장박동기를 임시적으로 장착하는 경우
[“뇌졸중수술”의 정의]
“뇌졸중”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병원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수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특약에 있어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신의료수술”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혈수술”이라 함은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
위를 노출시켜서 수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내시경수술”이라 함은 인체 내부를 특수의료기구를 이용한 영상을 통하여 보면서 시행하는 직접 치료 목적의 수
술행위를 말합니다.
3. “카테터수술”이라 함은 인체의 일부(주로 혈관)와 외부를 연결해 주는 도관을 이용하여 시행하는 직접 치료 목적의
수술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도관을 이용한 약물주입”과 “중심정맥관 삽입술”은 제외합니
다.
4. “신의료수술”이라 함은 관혈수술 이외의 수술에 해당하며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
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해당 부위에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수술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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