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삼성생명 함께 가는 요양보험 주계약
삼성생명 함께 가는 요양보험 장기요양(1-2등급) 지원특약
삼성생명 함께 가는 요양보험 장기요양(1-4등급) 지원특약_가족 돌봄 지원금
삼성생명 함께 가는 요양보험 장기요양(1-4등급) 입원(종합병원이상) 특약
삼성생명 함께 가는 요양보험 주계약
주보험 |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장기요양상태(1-2등급)」으로 판정 확정 되었을 경우 | 1,000만원 |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삼성생명에 함께 가는 요양보험에 대해 차근히 알아볼 텐데요.
주보험이라는 것은 보험을 가입할 때 시작점, 즉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보장이에요.
함께 가는 요양보험의 주계약은 두 가지를 보장해 주는데요. 첫 번째로 장기요양등급이 1~2등급을 받으면 가입금액을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만큼 보장을 해줍니다.
- 60세 여자기준으로 주보험 천만 원의 보험료는 3만 원 정도 하네요.
- 아무래도 사망보험금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작지 않습니다.
삼성생명 함께 가는 요양보험 장기요양(1-2등급) 지원특약
주계약은 1~2등급에 해당하는 요양등급을 받으면 정해진 돈을 보상해 준 것과는 다르게 이 장기요양 1~2등급 지원특약은 등급을 받고 방문요양이나 시설급여를 이용하거나 질병이나 재해로 입원하면 1일 일당 1만 원씩 지급이 되는 특약입니다.
쉽게 1등급, 2등급을 받고 방문요양이나 시설급여, 입원을 하게 되면 하루에 1만을 한도로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이는 “최초 장기요양상태(1-2등급) 판정 확정일”부터 10년이 경과되는 날 전일 이전에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최초 장기요양상태(1-2등급) 판정 확정일”부터 이후 10년이 경과되는 날 전일까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보험금을 지급하는데요.
장기요양(1-2등급)지원특약 |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장기요양상태(1-2등급)"로 판정 확정되고, “장기요양상태(1-2등급)"로 판정 확정 된 날부터 보험기간동안 「“방문요양”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하거나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단, 1일당 1회한) | 1일당 1만원 |
동일한 조건으로 4등급부터 지원이 1만 원씩 되는 보장 내 용도 있습니다. 2.4배 정도 1~2등급만 되는 특약에 비해서 비싼 편이니 가격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삼성생명 함께 가는 요양보험 장기요양(1-4등급) 지원특약_가족 돌봄 지원금
해당특약은 1~4등급까지 지원해 주는 특약인데 위의 지원특약은 입원이나 방문요양, 시설급여를 이용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요. 이특약은 반대로 그런 것들을 이용을 안 한 경우 받는 것이죠.
"가족 돌봄"이라 함은 「“방문요양”, “시설급여” 이용하거나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 을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다음 날부터 “가족 돌봄”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장기요양(1-4등급)지원특약(무배당,무해약환급금형)_가족돌봄지원금 |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장기요양상태(1-4등급)"로 판정 확정되고, "장기요양상태(1-4등급)"로 판정 확정된 날부터 보험기간 중 "가족돌봄이 발생한 날"에 해당하는 경우(단, 1일당 1회한) | 1일당 0.5만원 |
따라서 “방문요양”, “시설급여” 이용하거나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 한다면 지원특약에서 안 한다면 가족돌폼 특약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사실 보장하는 내용자체는 좋지만 실제로 보장하는 금액은 큰 편은 아니기도 하죠. 보험료 역시 저렴하지는 않으니 참고해야겠습니다.
삼성생명 함께 가는 요양보험 장기요양(1-4등급) 재가급여지원특약
장기요양(1-4등급)재가급여지원특약(Ⅱ)(무배당,무해약환급금형) |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장기요양상태(1-4등급)"으로 판정 확정되고, “장기요양상태(1-4등급)"로 판정 확정 된 날부터 보험기간동안 “방문목욕”을 이용하였을 경우 "방문목욕" 이용일수 1일당(단, "통합재가서비스"를 통해 이용한 “방문목욕”은 제외) | 1일당 1만원 |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장기요양상태(1-4등급)"으로 판정 확정되고, “장기요양상태(1-4등급)"로 판정 확정 된 날부터 보험기간동안 “방문간호”을 이용하였을 경우 "방문간호" 이용일수 1일당(단, "통합재가서비스"를 통해 이용한 “방문간호”는 제외) | 1일당 1만원 |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장기요양상태(1-4등급)"으로 판정 확정되고, “장기요양상태(1-4등급)"로 판정 확정 된 날부터 보험기간동안 “주ㆍ야간보호 " 또는 "단기보호”를 이용하였을 경우 "주ㆍ야간보호 " 또는 "단기보호 이용일수 1일당(단, "통합재가서비스"를 통해 이용한 “주ㆍ야간보호 " 또는 "단기보호”는 제외) | 1일당 1만원 |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장기요양상태(1-4등급)"으로 판정 확정되고, “장기요양상태(1-4등급)"로 판정 확정 된 날부터 보험기간동안 “통합재가서비스”을 이용하였을 경우 "통합재가서비스" 이용일수 1일당 | 1일당 1만원 |
1~4등급에 진단이 되고 다음 행위가 보장이 됩니다.
1.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1.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2.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3. 주ㆍ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4.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비교적 보험료가 저렴한 편이라 충분히 부담 없이 다른 특약에 비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보이네요.
삼성생명 함께 가는 요양보험 장기요양(1-4등급) 입원(종합병원이상) 특약
장기요양(1-4등급)입원(종합병원이상)특약(무배당,무해약환급금형) |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이후에 최초로 "장기요양상태(1-4등급)"로 판정 확정되고, "장기요양상태(1-4등급)"로 판정 확정된 날부터 보험기간동안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 1일당 5만원 |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이후에 최초로 "장기요양상태(1-4등급)"로 판정 확정되고, "장기요양상태(1-4등급)"로 판정 확정된 날부터 보험기간동안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혹은 종합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 1일당 5만원 |
해당특약은 2가지 조건에 보장을 받습니다.
장기요양급수를 1~4등급으로 받고 상급종합병원에 입원 시 5만 원, 추가로 종합병원에서 입원하면 5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상급종합병원은 10만 원, 종합병원 5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장기요양을 받게 된 것으로 입원을 하는 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장기요양상태 1~4등급에 진단되고 그 이후에 어떤 것이든 입원을 하면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아, 어떤 것이란 표현보다는 질병과 재해로 입원 시 보장하죠.
삼성생명 함께 가는 요양보험의 간병인
입원간병인사용(요양병원제외)특약(무배당,무해약환급금형) |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7만원 미만인 경우 | 1일당 7.5만원 |
- 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7만원 이상인 경우 | 1일당 15만원 |
입원간병인사용(요양병원)특약(무배당,무해약환급금형) |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하며 간병인을 사용하였을 때 간병인 사용일수 1일당(1회 입원당 사용일수 180일 한도) | 1일당 5만원 |
입원간호간병통합서비스보장특약(무배당,무해약환급금형) |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병원(단, 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하였을 때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수 1일당(1회 입원당 사용일수 30일 한도) | 1일당 10만원 |
간병인은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보장이 됩니다.
생명보험사라고 해서 크게 다른 점은 없고요. 다만 보험료가 3가지 특약을 합치면 보험료가 60세 여자기준으로 6만 원 후반대가까이 올라가는데요. 건강조건이 맞는다면 더 저렴한 유형의 상품군으로 준비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추천드려요. 참고로 입원이나 수술이력이 없다면 3만 원대의 회사도 많죠..
보장내용으로는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을 사용하면 5만 원, 요양병원 이외의 병원에서 간병인을 사용하면 15만 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시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특이사항으로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은 180일 한도이나 간호간병병동은 30일 한도라는 점입니다.
타사대비 적은 편이죠 이 부분은..
그리고 그 함께 가는 요양보험에서는 대부분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상태에서 보장이 되었지만 이 간병인 보장은 그런 것 없이 질병과 재해로 사용 시 보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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