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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해보험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비
한화손해보험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비 보험약관
한화손해보험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비
갑상선기능 항진증은 여성분들에게 선호도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하는 특약입니다.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 많이 있습니다. 간혹 진단비계열도 있지만 요즘에는 치료비개념으로 보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성분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게 좋고 젊으실 때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갑상선기능한진증에 관한 질병보장은 유병자형 상품에서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건강체만 넣으실 수 있다는 것이고 고연령보다는 저연령이 건강체가 많으므로 젊으신 여성분들이 보험을 준비할 때 체크해 볼 만합니다.
보장내용 | 보장금액 |
보험기간 중에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진단확정되고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 200만원 |
- 갑상선기능항진증 치료비는 1회만 보장하며 진단비가 실제 치료비에 비해서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 실제로는 대부분 약물치료이고 이 약물은 급여항목이라 지출이 적은 편에 속합니다.
한화손해보험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비 보험 약관
한화손해보험 갑상선기능항진증의 정의
대상질병 | 분류번호 |
갑상선독증[갑상선기능항진증] | E05 |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라 함은 “갑상선기능항진증”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단,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 급여 갑상선절제술 분류표(【별표 39】 참조)에서 정한 진료행위(이하 “급여 갑상선절제술”이라 합니다)를 받은 경우
2. 방사성요오드치료를 받은 경우
3. 항갑상선제를 처방받은 투약일 수가 60일 이상인 경우
급여 갑상선절제술 분류표 진료행위 | 코드 |
1. 편측 갑상선엽 전절제술 2. 양측 갑상선엽 전절제술 3. 편측 갑상선엽 아전절제술 4. 양측 갑상선엽 아전절제술 |
P4551 P4552 P4553 P4554 |
∙ 방사성요오드치료 : 주성분이 요오드화 나트륨(131I)에 해당하는 치료
∙ 항갑상선제 : 주성분이 methimazole, propylthiouracil, carbimazole에 해당하는 약제
- 위의 약관의 설명답게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 보장의 보상조건은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갑상선절제술을 급여로 받거나, 방사성요오드치료를 주성분에 맞게 하거나, 항갑상선제를 처방받고 투약기간이 조건에 맞는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 저렴한 보험료로 만성질환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니 특히 여성분이 보험을 준비할 때 추천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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