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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해보험 질병재활치료비
한화손해보험 질병재활치료비 보험 약관
한화손해보험 질병재활치료비
재활은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서 신체가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치료기 때문에 중요한데요. 보통 보게 되면 이러한 재활은 무시하는 편입니다. 보통 처음 질병에 진단이 되고 수술을 하는 것까지 보험으로 대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것을 보게 된다면 재활 쪽으로도 한 번쯤은 눈을 돌릴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재활치료비 보장내용 | 보장금액 |
“급여 질병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통원하여 “급여 질병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각각 1일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 질병재활치료비는 “입원 급여 질병재활치료” 또는 “외래 급여 질병재활치료”를 합산하여 연간 15회를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15회한도 2만원 30회한도 2만원 |
- 질병재활치료를 다루었지만 상해재활도 기본적으로 맥락은 동일하나 보장금액이 3만원으로 더 높습니다.
- 연간 보장하는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15회와 30회 한도의 보장이 있으며 각각 개별로 보장되기 때문에 처음 15회간은 두 가지 특약에서 모두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5회까지는 2만 원 + 2만 원 해서 4만 원인 것이죠.
- 아 중요한 걸 이야기 안 했네요. 이 재활치료는 급여항목만 보장합니다. 비급여 재활치료는 보장하지 않아요. 실제로 병원 가면 동일한 재활치료도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급여일 때가 있고 비급여일 때가 있으니 참고하셔야 해요.
한화손해보험 질병재활치료비 보험약관
먼저 중요한 급여 질병재활치료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급여 질병재활치료”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서 질병 자체 및 해당 질병의 치료로 인한 구조적 손상과 기능적 장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7장 이학요법료에서 정한 진료행위(이하 “급여 질병재활치료 인정기준”이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급여 질병재활치료 인정기준”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급여 질병재활치료 인정기준”을 따릅니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급여 질병재활치료” 외에 “급여 질병재활치료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진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료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말이 어렵지만 쉽게 영수증에 급여란에 치료비가 있다면 보장이 됩니다. 영수증에 보면 급여와 비급여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는 아래의 경우이며, 질병코드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2.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
재활치료비 보험금 청구 시 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필수 기재)를 첨부하여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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