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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해보험 특정화상처치비(연간 5회 한, 급여)
한화손해보험 특정화상처치비(연간5회한,급여) 보험 약관
한화손해보험 특정화상처치비(연간5회한,급여)
화상진단비보장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실 화상진단비 자체는 보장금액이 많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그 외에 보장은 실비에서 의존하는 게 전부였죠. 실제로 건강보험에서 화상에 대한 보장은 화상진단비가 가장 핵심인 것은 맞지만 한화손해보험에서는 치료비개념의 보장도 있습니다.
보장내용 | 보장금액 |
특정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 중에 “급여 특정화상처치”를 받은 경우(이하 “입원 급여 화상처치”라 합니다.) 또는 통원하여 “급여 특정화상처치”를 받은 경우(이하 “외래 급여 화상처치”라 합니다.) 각각 1일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특정화상처치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5만원 |
- 화상치료비는 보상금액은 5만 원이며 보험료는 100원 미만으로 매우 저렴한 보장입니다.
- 급여에 해당하는 화상처치비만 보상합니다. 비급여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 또한 외래로 처치하고 입원하여 다시 처치를 받았다라면 2회 보상하며 총 연간 5회까지만 보상합니다.
한화손해보험 특정화상처치비(연간 5회 한, 급여) 보험 약관
특정화상처치비의 보상에 관하여 알기 위해 한화손해보험의 약관에서 주의 깊게 알아야 하는 것은 2가지입니다.
1. 질병코드가 일치해야 하는데 모든 화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따라서 특정화상에 대한 약관
2. 그리고 급여 특정화상처치에서 보상이 가능한 의료수가코드
1. 한화손해보험 특정화상 분류표 약관
병명 | 질병코드 |
1.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2. 머리 및 목의 3도 화상 3. 머리 및 목의 2도 부식 4. 머리 및 목의 3도 부식 5. 몸통의 3도 화상 6. 몸통의 3도 부식 7.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팔의 3도 화상 8.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팔의 3도 부식 9. 손목 및 손의 3도 화상 10. 손목 및 손의 3도 부식 11. 발목 및 발을 제외한 둔부 및 하지의 3도 화상 12. 발목 및 발을 제외한 둔부 및 하지의 3도 부식 13. 발목 및 발의 3도 화상 14. 발목 및 발의 3도 부식 15. 적어도 한 군데는 3도 화상의 언급이 있는 여러 신체 부위의 화상 16. 적어도 한 군데는 3도 부식의 언급이 있는 여러 신체 부위의 부식 17.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화상(신체표면의 10%미만을 포함한 화상 제외) 18.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부식(신체표면의 10%미만을 포함한 부식 제외) |
T20.2 T20.3 T20.6 T20.7 T21.3 T21.7 T22.3 T22.7 T23.3 T23.7 T24.3 T24.7 T25.3 T25.7 T29.3 T29.7 T31(T31.0은 제외) T32(T32.0은 제외) |
2. 한화손해보험 급여 특정화상처치 분류표 약관
진료행위 | 수가코드 |
1. 화상처치-9%이하의범위[수족지,안면,경부,성기를 포함하는 경우] 2. 화상처치-9%이하의범위[수족지,안면,경부,성기를 포함하지 아니 한 경우] 3. 화상처치-열탕,화염,동상,화학화상등의 경우 – 하지의1지, 복부 또는 배부에 준하는범위[10%~18%의범위] 4. 화상처치-열탕,화염,동상,화학화상등의 경우 – 양하지 또는 동체(복부 및 배부)에 준하는 범위[19%~36%의범위] 5. 화상처치-열탕,화염,동상,화학화상등의 경우 - 상,하지또는양하지와복부 또는 배부에 준 하는범위[37~54%] 6. 화상처치-열탕,화염,동상,화학화상등의 경우 - 전신대부분의범위[55%이상] 7. 화상처치-전기화상의 경우(근육,골격,인대의 손상이 포함된 경우) 8. 화상처치-전기화상의 경우(근육,골격,인대의 손상이 포함된 경우) - 섬광 또는 화염 동반 9. 화상처치-전기화상의 경우(기타) 10. 화상처치-전기화상의 경우(기타) - 섬광 또는 화염동반 |
N0011 N0012 N0053 N0054 NA055 NA056 N0057 NA057 N0058 NA058 |
- 위의 1에 해당하는 질병코드로 인하여 2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게 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 1번의 경우 어렵지 않은 내용에 속하고 2 번역시 일반적인 2도 이상정도의 화상시에 처치하는 치료기 때문에 매우 경증이 아닌 경우 보상받기 어려운 내용으로 생각되지는 않네요.
- 화상을 대비할 때에는 화상진단비와 화상처치비를 섞어서 한화손해보험에서는 준비할만한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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