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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KB손해보험의 교통사고처리보장 중상해보장확대 운전자보험 특약을 알아보자

by 척척팍사 2024.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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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KB손해보험 교통사고처리보장Ⅴ(중상해보장확대)
KB손해보험 교통사고처리보장Ⅴ(중상해보장확대) 보험 특약

 

KB손해보험 교통사고처리보장(중상해보장확대)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입니다. 형사합의금이라고도 불렸죠. 민사가 아닌 형사처벌건에 대한 합의금을 보장해 줍니다. 자주 일어나지 느 않지만, 한번 생기게 되면 매우 금전적으로 불행이 큰일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보통 여기까지는 얼추 알 수 있지만 실제로 보장은 사고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부상을 입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KB손해보험 가격공시실

보장내용 보장금액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에게 아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지급 (매 사고시) 최대 2억원 한도

 

  • KB손해보험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보장의 보험료는 2천원대로 보통 보험회사들과 비교해도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 DB손보를 제외하고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6주미만에 대한 보장도 함께 준비해야 보장이 완성됩니다.
  • 운전자보험의 최소보험료는 1만원이지만, 몇몇 회 사는 보장이 약한 대신에 좀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정상급 보험회사에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KB손해보험 교통사고처리보장Ⅴ(중상해보장확대) 보험 특약

자! 운전자보험의 보험금 지급사유를 알아보곘습니다.

 

KB손해보험 교통사고처리보장 약관

1.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하며, 다수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 1인에 대하여 하나의 사고로 최초 진단 이후에 추가진단이 있을 경우에는 진단일을 합하여 적용합니다)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3.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별표 3】(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참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4. "일반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별표 3】(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 참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경찰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불기소된 경우(단,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형사합의로 인하여 불송치되거나 불기소된 경우에한합니다.)

 

중요 보상한도가 보험회사별로 다를 수 있어요. 위의 예시를 기준으로

1번인 사망 시 2억 원 한도

2번인 경우

42일~69일 진단시 70일~139일 진단시 140일~174일 진단시 175일이상 진단시
2천만원한도 8천만원한도 1억원한도 1억5천만원한

3번인 경우 2억 원 한도

4번인 경우에는 피해자 1인당 7천만 원 한도

  • 즉 보상하는 조건 1~4에 따라서 보상하는 한도가 달라집니다.

 

또또 중요한 거가 있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중대한 법규위반 교통사고란?

1. 신호 및 지시위반
2. 중앙선 침범 또는 불법 횡단ㆍ유턴ㆍ후진 위반
3. 제한속도를 20킬로미터 초과한 속도위반
4. 앞지르기 금지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5.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운전자보험에서 보장제외)
8. 음주 운전 또는 약물 복용 운전 (운전자보험에서 보장제외)
9. 보도침범 또는 보도횡단방법 위반
10.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12. 자동차화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정리

  • 1.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피해자 1인당 2억 원 한도)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하며, 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않음, 다만 피해자 1인에 대하여 하나의 사고로 최초 진단 이후에 추가진단이 있을 경우에는 진단일을 합하여 적용)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한도금액(피해자 1인당)
        - 42일~69일 진단 시 : 2천만원한도 / 70일~139일 진단시 :8천만원한도 / 140일~174일 진단시 : 1억원한도 / 175일이상 진단시 : 1억 5천만 원 한도
    3.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피해자 1인당 2억 원 한도)
    4. 일반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 외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경찰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불기소된 경우(단,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형사합의로 인하여 불송치되거나 불기소된 경우에 한함)(피해자 1인당 7천만 원 한도)
  •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고(단,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또는 약물 복용 운전 제외)(약관참조)
  • ※일반교통사고 :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중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사고(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또는 약물 복용 운전 제외)(약관참조)
  • 다음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①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액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②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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