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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 치수치료비(유치 및 영구치, 상해 및 질병)
치아보험 치수치료비(유치 및 영구치, 상해 및 질병) 보험 특약
치아보험 치수치료비(유치 및 영구치, 상해 및 질병)
굉장히 많이 하는 치아치료 중 하나가 치수치료입니다. 흔하게 신경치료 했어?라고 물어보는 치료입니다. 통증이 있는 치아의 신경을 죽이는 것이 치수치료입니다. 또는 이가 썩어은 부위를 제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치과치료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급여항목이다 보니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 그리고 팁을 드리자면 치수치료, 신경치료와 같은 급여항목은 실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통 1.5만원을 본인부담금으로 제외하고 받게 됩니다.
보장내용 | 보장금액 |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상해:보험계약일, 질병: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 이후에 상해 또는 "치아관련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치수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유치 및 영구치에 치수치료를 한 경우 | 3만원 |
- 치수치료비, 또는 신경치료비 보장은 회사별로 유치가 보장이 안되는 회사도 있습니다. 회사별로 상이
- 3만 원 보상기준 2~3천 원 정도의 수준의 보험료를 갖고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치아보험이기 때문에 90일 이후부터 받는 진단부터 보장이 가능합니다.
치아보험 치수치료비(유치 및 영구치, 상해 및 질병) 보험 약관
치아보험에서 보장받는 질병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질병 | 질병코드 |
치아우식 치수 및 근단주위조직의 질환 치은염 및 치주질환 |
K02 K04 K05 |
- "치수치료"란 치아내부에 있는 치수(혈관이 밀집한 연조직)를 제거하여 통증이나 기타 증상을 없애고 치아가 제자리에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존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 치열교정이나, 수리, 복구, 대체치료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 매복치 및 매몰치 또는 제3대 구치(사랑니)에 대한 치아 치료는 보상이 되지 않고요.
- 치아의 발육 및 맹출(이돋이) 장애 K00
매몰치 및 매복치 K01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 K03
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기의 기타 장애 K06
치아얼굴이상(부정교합포함) K07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K08
해당되는 질병코드 역시 치아보험에서 보상제외되는 질병코드입니다. - 치수치료비 보장은 치아보험에서 필수라고 하긴 어렵지만 분명히 자주 하는 치료방법 중하나이고 3만 원이면 실제로 내가 쓰는 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가성비는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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