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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현대해상 특정순환계질환Ⅱ항응고제치료(경구약물,급여) 보장 특약

by 척척팍사 2024.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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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현대해상 특정순환계질환Ⅱ항응고제치료
2. 특정순환계질환Ⅱ항응고제치료(경구약물, 급여)에 해당하는 약관

 

현대해상 특정순환계질환Ⅱ항응고제치료

현대해상에는 특정순환계질환에대한 항응고제치료특약이 있습니다. 이특약은 경구약물을 보상해 주는데요. 이것과 비슷한 목적을 보상하는 특약이 혈전용해치료특약입니다. 혈전용해제는 경구용약이나 기계전혈전제거수술은 보상하지 않는데요. 따라서 혈전용해제 치료비를 준비할때에 함께 넣어보는 것도 생각할만한 옵션입니다. 현대해상을 제외하고는 딱히 없는 특약인것 같습니다.

 

 

보험금 종류 지급액
특정순환계질환Ⅱ
급여항응고제경구
약물치료비
‘특정순환계질환Ⅱ’으로
90일 이상‘급여항응고제경구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단,진단시점부터 1년이내)
최대 가입금액 100만원

 

 

이특약은 약관상 해당하는 질병코드로 90일이상 경구용 항응고재 급여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을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이 특정순환계질환Ⅱ항응고제치료 특약의 보상조건은 2가지를 기억해야합니다.

 

1. 특정순환계질환에 해당하는 질병코드로 치료

2. 급여에 해당하는 항응고제 경구약물을 90일 이상 처방

 

 

 

특정순환계질환Ⅱ항응고제치료(경구약물, 급여)에 해당하는 약관

 

현대해상의 특정순환계질환Ⅱ 약관

약관상 보상이되는 질병명 질병코드
1. 급성 류마티스열
2.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3. 고혈압성 질환
4. 허혈심장질환
5.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6. 급성 심장막염
7. 심장막의 기타 질환
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9.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10. 비류마티스성 승모판장애
11. 비류마티스성 대동맥판장애
12. 비류마티스성 삼첨판장애
13. 폐동맥판장애
14.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15.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내막염 및 심장판막장애
16. 급성 심근염
1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18. 심근병증
1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병증
20. 방실차단 및 좌각차단
21. 기타 전도장애
22.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23. 발작성 빈맥
24. 심방세동 및 조동
25. 기타 심장부정맥
26. 심부전
27. 심장병의 불명확한 기록 및 합병증
2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기타 심장장애
29. 뇌혈관질환
30. 동맥, 세동맥 및 모세혈관의 질환
31. 정맥염 및 혈전정맥염
32. 문맥혈전증
33. 기타 정맥의 색전증 및 혈전증
34. 하지의 정맥류
35. 식도정맥류
36. 기타 부위의 정맥류
37. 비특이성 림프절염
38. 림프관 및 림프절의 기타 비감염성 장애
3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순환계통의 처치후 장애
40.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순환계통의 기타 장애
41. 순환계통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장애ㅇ
I00-I02
I05-I09
I10-I15
I20-I25
I26-I28
I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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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34
I35
I36
I37
I38
I39
I40
I41
I42
I43
I44
I45
I46.0
I47
I48
I49
I50
I51
I52
I60-I69
I70-I79
I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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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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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85
I86
I88
I89
I97
I98
I99

 

현대해상의 급여 항응고제경구약물의 약관

‘급여 항응고제경구약물’라 함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분류번호가 333(혈액응고저지제)에 해당하며 내복약(경구) 해당하는 약제를 말한다. 또한 이 90일이라는 기준을 알아보자면

 

진단으로부터 1년 이내 90일 이상 처방받아 급여 항응고제경구약물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하고 진단일로부터 1년 초과하여 합계일 수가 90일을 넘는 것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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