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운전자보험이란
2-1. 운전자보험 변천사 2009~2011년도
2-2. 운전자보험 변천사 2014~2018년도
2-3. 운전자보험 변천사 2019~2020년도
2-4. 운전자보험 변천사 2021년도
2-5. 운전자보험 변천사 2022년도
2-6. 운전자보험 변천사 2023년도
운전자보험이란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실손형 비용담보입니다. 가입한 시기마다 조건이나 보상한도 및 세부내용이 회사별로도 다를 수 있으며 특히 가입시기별로 매우 차이가 나는 편입니다. 오늘은 운전자보험 가입시기별로 보장내용의 변천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08.13 - [보험] - 운전자보험의 비교 적정 보험료 얼마일까?
2024.01.28 - [보험] - 운전자보험 특약별 보험청구 필요서류
운전자보험 변천사 2009~2011년도
2009년도
- 8월 : 방어비용(변호사선임) 약식기소 제외 담보가 신설되었습니다.
- 10월 : 형사합의금 문구를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변경하고 이때부터 중상해가 포함되기 시작하였습니다.
10월 이전 형사합의금은 동승자 면책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동승자 보장
자동차부상 위로비가 새롭게 등장 - 11월 : 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 새롭게 특약 등장
2010년도
- 4월 : 자동차부상치료비에 승용차문구가 등장하여 그 외 기타 교통수단의 보장이 삭제되었고 운행 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의 사고만 보상하기 시작
2011년도
- 4월 : 할증지원금등과 같은 초과이익 담보가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자동차부상 위로금 삭제
- 6월 : 방어비용을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으로 변경하면서 실손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10월 : 자동차부상치료비가 새롭게 등장
운전자보험 변천사 2014~2018년도
2014~2017년도
- 14년도 4월 : 가입 시 간편 플랜으로 보다 건강심사조건을 간편하게 바꿔서 병력이 많아도 가입이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 17년도 4월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선지급이 개시되었습니다. 피보험자는 합의만 하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금을 지급
2018년도
- 1월 : 자동차 벌금 대물부분이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자동차부상치료비에서 4~11급이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운전자보험 대물벌금은 타인의 건조물이나 공공기물, 재물을 손괴한 경우 보상이 되며 예를 들면 가드레일이나 가로등입니다. 이는 연간 약 20~30건 정도 발생하며 70억 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되는 경찰청의 통계가 있습니다. 청구 시 필요서류는 형사재판 확정증명서, 번원판결문 또는 약식명령문이 필요합니다. - 9월 : 교통사고처리지원금에 대한 보상한도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보상한도가 높아졌습니다.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한 보상한도가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운전자보험 변천사 2019~2020년도
2019년도
- 4월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보상한도 5천에서 7천만원으로 상향, 변호사선임비용 1천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
- 8월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7천만원에서 1억 원으로 보상한도 상향
가족동승자동차부상치료비 특약 판매시작
2020년도
- 4월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6주민만 보장이 출시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피해자가 6주이하부상에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 보상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동차사고벌금 보장확대로 2천만원에서 3천만 원으로 보상이 확대
민식이 법은 2020.03.25일에 개정되었습니다. - 8월 : 교통사고 피해 부상치료비 특약 출시
이특약은 12대 중과실이나 뺑소니 피해사고를 보상해 주었고 금액이 매우 높게 설정이 가능했습니다.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 출시
운전자보험 변천사 2021년도
- 1월 : PM담보로 전동퀵보드등을 보상하는 특약이 출시되었습니다.
- 4월 : 교통사고처리지원금에서 벌금이 선지급이 개시되었습니다.
- 8월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1억원에서 1.3억 원으로 보상한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변호사 선임비용 보상한도가 2천만원에서 3천만 원으로 보상이 되며 약식기소가 보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12월 :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1.3억에서 1.5억으로 보상한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보상내용 중 변호사선임 약식기소보장은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 1심 판결이 선고된 경우를 말하며 실제 사례로 정상 주행 중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치를 치이게 한 사고에서 약식명령 1,500만 원 벌금에 불목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식재판하여 무죄판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변천사 2022년도
- 4월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1.5억에서 2억 원으로 보상이 늘어났습니다.
- 5월 : 가족동승자동차부상치료비를 모든보험회사에서 판매가 중지되었습니다.
- 10월 : 변호사선임비용의 보상한도가 3천에서 5천으로 올라가면서 경찰조사부터 보상을 하여 보상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쉽게 기소전부터 보상이 됩니다. 타인사망, 중대한 법규위반 1~3급시 불송치 불기소 약식기소 가능합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공탁금의 50%를 선지급하는 약관 신설
*형사 공탁 제도란 가해자, 피해자가 형사합의 과정에서 합의금에 이견이 클경우에 가해자가 일정 금액을 법원에 납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의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제도로 가해자의 성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운전자 비용담보 선지급하는 개시일은 DB손보기준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2017.4월 이후 가입자
- 자동차 벌금 - 2021.4월 이후 가입자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공탁금 2022.10월 이후 가입자
- 변호사선임비용 : 2023.7월 이후 가입자
운전자보험 변천사 2023년도
- 2월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6주 미만의 보상한도가 1천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확대, 변호사선임비용(경찰조사포함) 보상한도가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
- 4월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6 미만 보상한도가 13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축소
변호사선임비용(경찰조사포함) 7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축소 - 6월 : 변호사선임비용 일반사고 중상해도 보장이 되게끔 보장범위의 확대
- 7월 : 변호사 선임비용이 개정되어서 발생비용에 대해 선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비용담보가 모두 선지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 10월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보상이 확대가 되어서 부상급수 무관, 불송치, 불기소에도 보장이 되게 됩니다.
이처럼 운전자보험은 정말 자주 보장이 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장을 변경해 주는 것이 아무래도 합의를 개인이 봐야 하는 상황에서는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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