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현대해상 재진단암진단Ⅱ보장
2. 현대해상 재진단암진단Ⅱ보장 약관
현대해상 재진단암진단Ⅱ보장
현대해상이나 다른 회사들도 재진단암에 대한 특약이 있습니다. 재진단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암에 최초로 진단이 되고 그 이후에 얼마나 기간이 지난 이후에 대한 재진단암을 보상하느냐는 것입니다.
ex) 최초 진단후 1년 뒤, 2년 뒤
보험금의 종류 | 지급액 | |
재진단암 진단보험금 | ‘재진단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최대가입금액 3천만원 |
또한 현대해상의 재진단암특약은 2년이후에 있는 암의 재진단에 대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현대해상 재진단암진단Ⅱ보장 약관
보상하지 않는 재진단암 종류
먼저 현대해상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재진담 안 종류가 있습니다. 기타 피부암 C44 , 전립선암 C61, 갑상선암 C73에 해당하는 암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재진단암에서 보상하는 경우
- 새로운 원발암
- 동일 장기 또는 타부 위에 전이된 암
- 동일 장기에 재발된 암
- ‘암’(‘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발생한 ‘암’(‘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제외) 진단부위에 ‘암’ 세포가 남아 있는 경우
위의 4가지 경우를 보상하는 것이 전이암진단비입니다.
위의 예시를 비교해 보면 최초로 암에 걸리고 2년 뒤 두 번째 암이 발견이 되었다가 그로부터 1년 뒤 세 번째 암이 진단이 된 것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2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쉽게 2년 뒤에 암이 발병되거나, 전이가 된 상태, 재발, 잔존해 있는 경우 보상이 됩니다. 즉 2년이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시 2에서는 최초로 발생하고 1년 뒤 암에 걸리면 2년이 지나지 않아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나고 나서 보니 아직도 암이 잔존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재진단암에 있어 가장 큰 메리트는 1회에 한하여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암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보상해 주는 것이 장점입니다. 암이라는 게 한 사람이 반복적으로 발병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상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여러 조건상 타사대비 경쟁력이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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