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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인공와우이식 수술비를 알아보자

by 척척팍사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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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인공와우이식 수술비 특약
2. 인공와우의 요양급여 대상(약관)

 

인공와우이식 수술비 특약

인공와우이식 수술이란 심각한 난청이나 전혀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수술 시, 외이가 손상되어 있거나 기능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이 복원 수술도 함께 진행되기도 하고, 소리를 감지하고 이를 신경으로 전달하기 위해 외이 밖에 작은 마이크와 음향 처리 장치, 신경 전달 부착물을 포함한 작은 전자 장치를 이식합니다. 이 장치는 외부 소리를 감지하여 신경으로 전달되어 신경이 소리를 인식하게 합니다.

 

이특약에서의 보상하는 대상이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대상자여야 합니다.

 

또한 인공와우이식수술이 보상이 되는 수가코드는 85800 코드입니다.

수술명 수가코드
인공와우이식술 S5800

 

 

인공와우의 요양급여 대상(약관)

인공와우이식 수술의 보상대상의 조건은 인공와우의 요양급여 대상인 것이고 수술의 수가코드가 85800이 되는 것입니다.

 

인공와우의 요양급여 대상 기준

1세미만 양측 심도(9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에도 청능 발달의 진전이 없는 경우
1세이상 19세미만 양측 고도(70dB) 이상의 난청 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 및 집중교육에도 청능 발달의 진전이 없는 경우.
다만, 시술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함
19세이상 양측 고도(70dB) 이상의 난청 환자로서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단음절어에 대한 어음변별력(Speech discrimination)이 50% 이하 또는 문장언어평가가 50% 이하인 경우.
다만, 시술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

 

예외조건으로 인공와우의 요양급여 대상’의 난청환자 중 뇌막염의 합병증 등으로 시급히 시행하지 않으면 수술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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