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

S사의 폭력사고 위로금 특약을 알아보자

by 척척팍사 2024. 4. 14.
반응형

목차
폭력사고 위로금 특약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폭력사고 위로금 특약

폭력사고 위로금 특약은 주로 어린이 보험에서 가입이 가능한 특약입니다. 이 특약은 일상생활을 하던 중 제삼자에 의해 물리적 폭력행위를 당함으로써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폭력사고 위로금의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관할 경찰서의 폭력사고확인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제삼자와의 사고로 인해보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보상하지 않는 사유가 존재하는데요.

약관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2. 피보험자의 친족에 의한 사고

3. 피보험자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적용을 받는 단체의 가입원으로서 그 단체의 활동 중에 발생된 사고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 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7.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8.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