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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장해출생보장 특약
2. 장해 / 심한장해 대상 분류약관
장해출생보장 특약
태아보험을 가입할 때 장해출생은 매우 두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상황에 대해서 보장을 합니다. 최대 1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2가지로 일반장해출생과 심한 장애로 두 가지 분류로 나뉘어서 보장을 하게 됩니다.
이특약은 임신 22주 이내에 가입이 가능한 특약입니다. 또한 최초 1회 한하여 보장하므로 장해가 여러 개 발견되더라도 장해/심한 장해로 분리가 되어있는 다른 장애가 아니라면 1회만 보상이 됩니다.
사고발견기간이라고 하여 보통 출생 후 1년 , 뇌성마비의 경우 2년 이내에 진단이 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장해 / 심한장해 대상 분류약관
장해의 약관내용(가입금액의 20% 지급대상)
종류 | 상세내용 |
1. 순환기계 기형 | (1) 심실중격결손증 좌우 심실의 사이에 작은 구멍이 있어 심장이 수축할 때 압력이 높은 좌심실로 부터 압력이 낮은 우심실로 혈액이 역류하는 것. 따라서, 우심실에 부담이 생겨 나중에 심부전을 일으킨다. (2 심방중격결손증 좌우의 심방사이에 구멍이 있는 경우 |
2. 근골격계 기형 | (1) 다지증 : 지(指, 趾)가 6개 이상 있는 경우 (2) 합지증 : 지(指, 趾)가 붙어 있는 경우 (3) 결지증 : 지(指, 趾)가 부족한 경우 (4) 열수(족) : 합지(趾)증이 심화되어 지(趾)가 붙어 있어야 할 곳보다 안쪽까지 찢어져 있는 경우 (5) 내반수(족) : ⼿(⾜)가 전체로서 안쪽으로 휘어져 ⼿(⾜)의 뒤쪽이 안쪽의 방향으로 향하여 있는 경우 (6) 사경 : 목 한쪽이 휘어져 턱이 반대쪽에 올라간 상태의 경우 |
3. 소화기계 기형 | (1) 토순 : 윗입술이 찢어진 경우(중앙이 찢겨있는 경우,혹은 우 또는 좌로 치우쳐진 곳에 찢겨져 있는 경우) (2) 구개열 : 토순보다도 더욱 심한 것으로 입안 구개골에 파열이 생기는 경우 (3) 선천성식도폐색증 : 식도가 폐쇄 또는 협착상태에 있는 경우 (4) 선천성장폐색증 : 장이 폐쇄 또는 협착상태에 있는 경우 (5) 선천성담도폐색증 : 담도가 폐쇄 또는 협착상태에 있는 경우(본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십이지장에 담즙이 되지 않음) (6)선천성항문폐색증 : 항문이 폐쇄되어 있는 경우 |
4. 뇌신경계 기형 | (1) 수두증 : 뇌척수액의 증가로 뇌실비대에 의해 머리가 커진 경우 (2) 척추파열 : 척추중앙에 깨진 선이 있어 그곳으로부터 척수나 척수막 등이 바깥으로 부풀어져 나온 경우 |
5. 비뇨생식기계 기형 | (1) 요도상열 : 단순히 귀두 뒷면에 찢어진 선이 있는 경우나 때로는 음순하면 전장에 열구가 있는 경우 (2) 요도하열 : 요도가 음 선단에 미치지 못하고 음 하면에 개구가 있는 경우, 개구가 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 (3) 선천성요도폐색증 : 요도가 폐쇄되어 있거나 협착상태에 있는 경우 (4) 반음양 : 남성이면서 외음부가 여성처럼 보이는 경우, 여성이면서 남성처럼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전자의 경우가 많고 이것을 남성가성반음양이라 한다. |
6. 감각기계 기형 | 외이도폐쇄 : 외이도가 태어나면서 폐쇄한 상태에 있는 경우 |
7.훼닐케톤뇨증 | 선천성대사이상의 일종으로 방치해두면 정신박약으로 된다. 치료는 페니르알린을 제거한 특수우유와 특수한 식사를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에 의하지만 치료는 생후 2∼3개월 이내에 치료하지 않으면 지능저하를 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생후 1개월에 집단선별검사(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스크리닝 검사)를 행할 필요가 있다. |
심한장해의 약관(가입금액지급)
분류 | 상태 |
1. 중증 기형 | 1) 심한 포코멜리아(단지증, Phocomelia) : 사지의 장골에 결손 또는 단축이 있어 수족이 직접 또는 단축한 장골을 가지고 체구에 부착하고 있는 상태의 경우. 사지의 이상은 상지에서 잘 보이며 하지의 이상은 드문 경우이며, 이 기형은 탈리도마이도(Thalidomide)계통제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2) 무지증 : 사지가 완전하게 결손한 경우로서 상당히 심한 기형인 것 (3) 절단증 : 태아일 때 사지가 양막에 말려있는 상태로 있어서 사지가 절단된 경우 |
2. 뇌성마비 | 뇌성마비란 (ㄱ)임신중의 장해, (ㄴ)출생시의 장해, (ㄷ)출생후 영아기의 장해 등에 의해 뇌조직에 이상을 초래해 수족이나 발성이 자유롭지 않게 되는 병이다. 뇌성마비의 원인으로 (ㄱ)임신중의 장해, (ㄴ)출생시의 장해에 의한 것 이외에 교통사고에 의한 외상성 장해 등이 있으나 이 보험에서 담보하는 것은 임신중 또는 출산시의 장해에 인한 뇌성마비에 한한다. |
3. 다운증후군의 염색체이상의 기형 | 21번째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있어 얼굴이 넓적하고 코가 작고 안열이 위로 삐뚤어져 사행하는 등 다운증후군의 특징적 얼굴형태를 가지는 경우로 근육긴장감퇴, 지능저하(장해) 등의 주요증상이 보인다. |
위의 장해출생특약의 경우 보통 임신초기에 가입 시 많이 넣는 편입니다. 산전검사를 한이 후에는 태아 이상여부가 어느 정도 가려지기 때문에 22주 이상에는 가입할 수도 없지만 검사상 이상이 없다면 잘 넣지 않는 편이기도 합니다. 보통 1년 납 1년 만기의 보장기간이 있어 아이가 태어남과 동시에 이상여부가 없다면 특약을 삭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태어나고 얼마뒤에 발견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지고 계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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