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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DB 상해질병치료지원금 특약을 알아보자

by 척척팍사 2024.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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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DB손보 상해질병 치료지원금(급여, 연간 1회 한) 특약
2. 상해질병치료지원금 약관
3.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

 

DB손보 상해질병 치료지원금(급여, 연간 1회 한) 특약

먼저 이특약은 쉽게 실비와 매우 비슷하면서 다른 특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첫째로 갱신형이라는 점입니다. DB손보는 현재 10년 주기로 보험료가 변경되는 10년형 신형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사용한 의료비에 따라서 보장이 된다는 점입니다.

상해질병치료지원금 특약 증권

위처럼 일정 금액 구간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장하는 범위가 질병과 상해라는 아주 폭넓은 보장이라는 점입니다. 사실상 실비와 중복해서 받게 되면 굉장히 안정적일 것으로 생각되네요.

 

실비와 다른점은 바로 내가 쓴 금액에 따라서 나오지만 정해진 구간이 있다는 점입니다. 최소보장하는 게 100만 원이기 때문에 99만 원까지 쓰면 보장이 되는 게 없습니다. 또한 비급여에 대한 것은 보장이 안된다는 것은 생각보다 100만 원 이상 쓰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1년 동안 합산이기 때문에 첫 번째 구간인 100만 원을 넘기는 게 아주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예상갱신보험료

갱신이 많이 된다고 느끼실수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40세가 준으로 1만 원대이고 70대쯤 되어야지 6만 원이 되는 것은 제법 매리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상해질병치료지원금 약관

 

약관 설명

이특약에서 말하는 1년이라는기가은 계약일로부터 시작됩니다. 위의 예시로 본다면 1년 주기로 산정하는 데에 있어서 입원을 했을 때 퇴원일이 그다음 일 년 구간을 넘어갈 때인데 여기서 계산을 입원을 시작한 해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예시상 2023.5.1 계약건인데 2024.12.1~2025.6.1에 입원한 이력은 2024.5.1~2025.5.1에 해당하는 1년 구간에 입원시작일자로 포함이 된다고 적혀있습니다.

그 외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에서 사용하는 급여의료비는 계산되지 않습니다. 또한 급여 기준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가 있다면 감면 전 급여의료비로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감면받은 의료비용 중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제 역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사용했던 급여에 해다 하는 부분보다 더 높게 측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실제 병원에서 사용된 영수증상의 치료비용에 해당하는 급여 부분의 총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

일반적인 진단비나 수술비와는 다르게 보험금 청구서류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내가 사용한 금액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1년 동안 사용한 금액을 증명하기 위한 기본적인 진료비영수증, 처방조제비를 볼 수 있는 통원확인서(같은 병원이라면 한 번에 출력이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내역 조회자료

공단의 진료내역 조회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료내역 조회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료비 심사가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연간 본인부담급여의료비 금액, 병원 등의 정보 조회가 가능하며, 통상 진료일부터 일정기간(최대 3개월)의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www.hira.or.kr) → 내 진료정보 열람 → 진료정보 조회

 


여유가 된다면 충분히 가입해 놓을 만한 보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생각보다 주기적으로 병원을 다니시는 경우라면 1년에 100만 원이 크게 어려운 조건은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비급여가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단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많은 부분에 치료에는 급여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본인부담금 상한제도를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병원비용이 급여라 할지라도 많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실비와 함께한다면 의료비부담이 많이 줄어들 수 있는 특징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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