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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화상진단비 청구 후기 및 조건

by 척척팍사 2024.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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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화상의 정도는 손상의 깊이 및 정도에 따라 다르다. 

1) 1도 화상 : 
환부의 동통과 함께 발적현상을 보이며 약간의 부종이 동반되나 특별한 처치 없이 수일이 경과하면서 흔적 없이 낫게 된다.

2) 2도 화상 : 
피부의 상피층과 진피층의 일부를 포함한다. 

3) 3도 화상 : 
피전층이 손상 받은 경우로 피부는 건조하며 흰색 또는 타버린 검은색으로 변하며 피부감각을 상실하여 핀으로 찔러도 동통을 느끼지 못한다

4) 4도 화상 : 
최근에 사용한 용어로 피부의 전층과 함께 피하의 근육, 힘줄, 신경 또는 골조직까지 손상받은 경우에 사용되고 있다

 

화상의 치료

화상의 치료는 그 깊이, 넓이, 부위 및 환자의 나이와 함께 다른 동반 질환 등 여러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 방침에 따라 다시 3등급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1)  경미한 화상(minimal burn) : 
체표면적 15% 이하의 2도 화상 및 체표면적 2% 이하의 3도 화상으로 대개는 통원 치료가 가능하며 감염되거나 다른 질환이 동반되지 않은 경우 깊이에 따라 7일에서 21일 정도면 치유 가능하다. 
 
2)  중등도의 화상(moderate burn) : 
체표면적 15~30%에 이르는 2도 화상 및 얼굴, 손, 발을 제외한 10% 이하의 3도 화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 수액요법이 필요하며 환부의 상태에 따라 피부 이식수술이 1~2회 필요하며 3주에서 6주가량의 치유기간이 소요되는데 부분적으로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다. 
 
3)  심한 화상(critical burn) : 
체표면적 30% 이상의 2도 화상 및 얼굴, 손, 발을 포함하는 10% 이하의 3도 화상, 호흡기 화상, 연부조직 결손, 또는 골절을 동반하는 화상 등으로 전문기관에서의 집중 치료가 필요하며 환자의 연령에 따라 사망률이 급증한다. 
체표면적의 20~50% 정도 화상을 당한 경우의  입원기간은 합병증이 없어도 약 10주간이 소요되며 50%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한 14주 이상이 필요하다.  

 

화상진단비 보험금청구 필요서류

 

화상은 진단코드가 T로 시작된다.

화상진단비 특약

화상진단비는 심재성 2도화상이라는 문구를 의사가 진단서를 내어주어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진단서 입니다. 

 

실비

화상치료시 실비청구는 진료비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가 기본으로 필요하며 추가로 초진차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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