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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차량유리 교체비용지원금 보험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차량유리 교체비용지원금 보험 약관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차량유리 교체비용지원금 보험
삼성화재 운전자보험에서 선택 가능한 보장 중 차량유리 교체비용지원금이 있습니다. 이름만 보면 매력적이지만, 보장받는 조건·한도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특징
- 보장 대상: 피보험 자동차 유리 파손으로 교체 시(자가용 운전자)
- 지급 방식: 연 1회, 유리 교체비의 20%를 가입금액 한도(예: 10만 원) 내 보상
- 사고 원인: 타차와의 충돌·접촉, 타 물체와의 충돌/추락/전복, 화재·폭발·낙뢰, 날아온/떨어지는 물체, 풍력으로 인한 차체 손해 등
- 보험료: 매우 저렴. 다만 보상액 기대치는 낮음(20%·한도 적용)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차량유리 교체비용지원금 보험 약관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기간(보장개시일 이후) 중 아래 사고 원인으로 피보험 자동차 유리가 파손되어 원상회복 직접 목적으로 교체한 경우, 연간 1회에 한해 교체비 20%를 가입금액 한도(예: 10만 원) 내 보상합니다(자가용 운전자 대상).

- 사고 원인(약관 예시)
-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접촉(타 차량 번호/운전자 또는 소유자 확인 또는 영상기록 등 입증 필요)
- 타 물체와의 충돌·접촉·추락·전복
- 화재·폭발·낙뢰, 날아온/떨어지는 물체 손해, 풍력으로 차체 손해 발생
| 구분 | 내용 |
|---|---|
| 보장개시 | 청약 후 30일 경과부터(보장개시일 이후 사고) |
| 보장한도 | 연 1회, 교체비의 20%를 가입금액(예: 10만 원) 한도 보상 |
| 보상 예시 | 교체비 100만 원 → 20% = 20만 원이나, 한도 10만 원 적용 → 10만 원 지급 |
| 차량 변경 | 다른 자동차로 교체 시 회사에 통지하여 등록 차량 변경 필요 |
(보험금 청구 서류)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신분증 ③ 자동차등록증(사고 당시 개인명의 소유·개인명의 리스 확인) ④ 사고증명(자동차보험사 서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⑤ 손해액 증빙(유리 정비업체 견적서·영수증, 간이영수증 제외)
정리: 30일 이후 약관상 사고로 유리 교체 시 연 1회, 교체비 20%를 최대 10만 원까지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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