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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현대해상 음주·뺑소니·무면허·약물(피해자)교통상해부상 보험을 알아보자

by 척척팍사 2025.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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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음주·뺑소니·무면허·약물(피해자)교통상해부상 보험을 알아보자

목차
현대해상 음주·뺑소니·무면허·약물(피해자) 교통상해부상 보험
현대해상 음주·뺑소니·무면허·약물(피해자)교통상해부상 보험 약관

 

 

현대해상 음주·뺑소니·무면허·약물(피해자)교통상해부상 보험

운전하다보면 굉장히 무서운 난폭운전을 하는 운전자를 간혹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중 상대방이 음주, 뻉소니, 무면허, 약물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 피해자에게는 굉장히 고통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합의등에서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는 없기 때문이죠.

 

현대해상의 운전자보험에서는 이러한 사항에서 보장을 받는 보험을 준비할수 있는데요.

1. 음주·뺑소니·무면허·약물(피해자)교통상해사망담보

2. 음주·뺑소니·무면허·약물(피해자) 교통상해부상(1-10급) 담보

 

위의 2가지가 해당됩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보상하며 사망과 교통상해 부상 시 보상이 되는 보험특약입니다.

 

음주·뺑소니·무면허·약물(피해자)교통상해부상(1-10급)담보

 

현대해상 음주·뺑소니·무면허·약물(피해자) 교통상해부상(1-10급) 담보

  • 음주·뺑소니·무면허·약물(피해자) 교통상해부상(1-10급) 담보는 음주·뺑소니·무면허·약물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1-10급의 상해등급을 진단받은 경우(가해차량 동승 중 사고 제외)
  • 가입금액은 1천만 원까지 가입이 되고 부상급수에 따라서 차등지급됩니다. 위의 증권 참고해 주시고 보험료는 20원 수준입니다.

 

 

현대해상 음주·뺑소니·무면허·약물(피해자) 교통상해부상 보험 약관

보험약관을 통해서 보상조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해상 음주·뺑소니·무면허·약물(피해자)교통상해부상 보험 약관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음주, 뺑소니, 무면허 또는 약물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별표 13]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1-10급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현대해상 음주·뺑소니·무면허·약물(피해자)교통상해부상 보험 약관 보험금 예시

(음주·뺑소니·무면허·약물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의 정의)
이 특약에서 ‘음주·뺑소니·무면허·약물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라 함은 음주운전자, 뺑소니운전자, 무면허운전자 또는 약물운전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피보험자가 피해자가 된 경우를 말합니다.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
2.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교통사고
3.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이 특약에서 ‘음주운전자’라 함은 교통사고 발생 당시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서 정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거나 해당 사고 직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한 운전자를 말합니다.


이 특약에서 ‘뺑소니운전자’라 함은 교통사고 발생 당시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운전자를 말합니다.


이 특약에서 ‘무면허운전자’라 함은 교통사고 발생 당시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에서 요구하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운전자를 말합니다.


이 특약에서 ‘약물운전자’라 함은 교통사고 발생 당시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에서 정한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운전자를 말합니다.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보상조건확인을 위해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부상급수확인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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