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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DB손해보험 엑설런트종합보험을 알아보자

by 척척팍사 2025.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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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엑설런트종합보험

 

DB손보의 엑설런트 종합보험은 하나의 보험으로 화재에 대한 위험, 기계손해의 위험이나 각종 배상책임을 포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운영하는 사업체가 있다면 불의의 사고에 대한 걱정은 늘 있을 수 있죠. 특히 공장이나 마트,음식점이나 많은 카페와 사무실은 주변환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다양한 위험에 노출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전기합선으로 공장에 불이 나는 경우

작은 공장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공장에서 아찔한 경험을 했습니다. 근무자가 없던 새벽에 공장에서 불이 난 것인데요. 다행히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초기에 진화가 되었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공장건물 배전반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건물 일부, 시설 및 기계에 불이 번진 것이었습니다. 전 기합선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저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주방에서 불이나서 운영하던 식당이 모두 타버린 경우

음식점을 운영 중인 사람입니다. 어느 날 저녁 영업 중에 식당 주방 배기구 연결 덕트내부에서 불이 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불은 저희 업장을 새까맣게 태우고 건물의 다른 업장까지 그을리는 피해를 줬습니다. 소방서 조사 결과, 음식점 내부에 설치된 배기구 덕트에 쌓인 기름때에 불씨가 옮겨 붙어 순간적으로 화재가 났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화기와 기름 사용이 많은 음식점 특성상 한번 불이 나면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평소 꾸준한 화재 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스파게티를 먹다 치아가 부러지는 경우

한 소비자가 마트에서 구입한 토마토 스파게티를 먹다가 딱딱한 이물질을 씹어 치아가 파절 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제조사에게 배상을 요구했고, 제조사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치아 파절에 대한 책임이 제조사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DB손보 엑설런트 보험

엑설런트 보험은 하나의 증권에서 화재 위험, 기계손해 위험 및 각종 배상책임 위험을 포괄담보하는 종합보험으로 보험계약 체결 및 관리의 편의성을 증대한 보험입니다.

 

이러한 엑설런트 보험의 주요 보험가입대상은

  • 화재손해 - 제조 공장, 마트, 병원, 호텔, 주유소, 음식점 등
  • 기계손해 - 기계(변압기, 발전기, 보일러, 분쇄기, 펌프기 등)
  • 영업배상 책임손해 - 마트, 예식장, 병원, 약국, 음식점 등 판매시설
  • 생산물 배상책임손해 - 각종 원재료 부품 및 제품의 제조·판매·유통업자(음식물 가공한 농축수산물)
  • 가스사고 배상책임손해 - 가스 사용자, 가스사업자, 가스 충전사업자, 용기 등 제조업자 및 수입·유통업자 등

종합형 보험설계이므로 위의 이들 중 최소 1개 이상의 담보만으로도 가입이 가능한데요.

 

 

DB손보 엑설런트 보험 화재손해

 

화재손해는 쉽게 불이 나는 화재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데 이는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알아야 합니다.

 

 

  • 화재손해
    보상하는 손해
    화재(낙뢰포함) 손해가 있고 이는 손해방지비용, 잔존물제거비용, 대위권 보전비 용이 있습니다.
  • 보상하지 않는 손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파열 또는 폭발로 생긴 손해. 그러나 이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물에 생긴 손해는 보상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

 

DB손보 엑설런트 보험 기계손해

 

기계손해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급작스러운 사고로 발생한 물적손해

주요 사고원인

  • 주조 또는 재질의 결함 
  • 설계제작 또는 조립의 결함
  • 종업원의 취급잘못, 기술부족, 부주의 
  • 보일러의 급수부족
  • 물리적 폭발, 파열 또는 원심력에 의한 파손 
  • 단락 등 전기적 현상, 폭풍우

기계손해에서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 
  •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이나 종업원이 고의로 생긴 손해
  • 보험계약 체결 당시 알고 있었던 결함 및 하자에 기인된 손해 
  • 법적이거나 사실상의 정부기관의 명령에 의한 파괴행위로 인한 손해
  • 화재, 벼락(간접손해는 제외) 및 화재에 의한 폭발, 파열 또는 화학반응에 의한 폭발, 파열(보일러의 연관 내 가스폭발(Flue GasExplosion)은 제외) 및 이들의 진화, 피난을 위한 조치로 생긴 손해
  • 지진, 분화, 눈사태, 산사태, 지면침하, 태풍, 기타 이와 비슷한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
  • 분실, 도난,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 일상적인 사용 또는 운전에 따른 마모, 소모, 열화(Fatigue) 또는 보일러 스케일이 진행된 결과 그 부분에 생긴 손해
  • 부식, 침식, 녹으로 생긴 손해 
  • 공급자, 시공업자, 수리업자가 법률상 또는 계약상으로 책임을 지는 손해

DB손보 엑설런트 보험 영업•생산물•가스사고배상책임손해

 

화재나 기계 쪽을 제외하고 배상책임 손해는 매우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큰 피해를 막아줄 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도 높여주는 훌륭한 보장입니다.

 

영업•생산물•가스사고배상책임손해

  1. 손해배상금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손해방지비용 : 보험사고 발생 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필요한 비용
  3. 대위권 보전비용 : 제삼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4. 소송비용 :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5. 공탁보증보험료 : 보상한도액에 포함. 단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없음

 

동시에 꼭 아셔야 하는 게 이러한 배상책임보장들에는 보상하지 않는 경우도 체크를 꼭 해야 합니다.

 

영업배상책임손해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
  2.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관리, 보호, 통제하는 재물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계약상 가중된 배상책임 
  4.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청구
  6. 오염사고로 인한 배상 청구 및 오염제거 비용
  7.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 포함),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미용사, 안마사 등 전문 직업인의 작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
  8.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

 

생산물배상책임손해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
  2.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관리, 보호, 통제하는 재물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계약상 가중된 배상책임 
  4.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수질오염, 토지오염, 대지오염 등 환경오염에 대한 배상책임 
  6. 생산물이나 완료된 작업물 자체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생산물의 성질 또는 하자에 의한 생산물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생산물 회수, 검사, 수리 또는 대체하는데 소모되는 비용 등

 

가스사고배상책임손해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 
  2.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관리, 보호, 통제하는 재물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계약상 가중된 배상책임
  5. 오염사고로 인한 배상청구 및 오염제거 비용 
  6.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청구
  8.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기(연기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DB손보 엑설런트 보험 그외 선택가능한 추가 특별약관

 

화재손해 부분

  • 도난위험 특별약관 : 강도 또는 절도(미수 포함)로 생긴 도난, 훼손 또는 망가진 손해 보상
  • 전기위험 특별약관 : 발전기, 여자기, 정류기,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이와 비슷한 전기기기 또는 장치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였을 경우 그 전기기기 또는 장치에 전지적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
  • 지진위험 특별약관 :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손해를 보상
    •72시간 내에 생긴 사고는 한 번의 사고로 봄
  • 풍수재위험 특별약관 :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해로 보험의 목적물에 생긴 손해를 보상
  • 구내폭발위험 특별약관 : 
    • 구내에서 생긴 폭발, 파열(폭발, 파열이라 함은 급격한 산화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
    • 기관, 기기 등의 물리적인 폭발, 파열이나 기계의 운동으로 인해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함
  • 냉장(냉동) 위험 특별약관 : 화재로 냉동(냉장) 장치 또는 설비가 파괴, 변조되어 온도의 변화로 보험의 목적인 냉동(냉장) 물에 생긴 손해를 보상
  • 스프링클러누출손해 특별약관 : 스프링클러설비나 장치가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 손해를 보상
  • 급배수설비누출손해 특별약관
    수조, 급배수 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손해를 보상
  • 화재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 : 화재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만들러 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기계손해 부분

  • 대위권 포기 특별약관 : 보험금을 한도로(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삼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청구권)를 포기
  • 특별비용 특별약관 : 사고 발생 시 수리를 촉진하고자 지급된 시간 외 근무수당, 야근수당, 휴일수당 및 급행 운임을
    추가 보상
  • 폭동, 소요 및 노동쟁의 특별약관 : 폭동, 소요 및 노동쟁의로 인한 손해보상

 

영업•생산물배상책임손해 부분

  • 구내치료비 특별약관 : 시설의 구내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 손해 제외) 시설물 이용객이 입은 상해손해에 대한 치료비 보상 
  • 물적손해확장 특별약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보험 사고로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하여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기간 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
  • 교차배상책임특별약관 :  공동피보험자에게 계약이 각각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동피보험자 상호 간에 입힌 손해를 보상
  • 판매인특별약관 : 제조업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 중 판매인을 추가피보험자로 하는 특별약관

 

DB손보 엑설런트 보험 보험 가입 시 필요서류

 

화재보험가입 시 사진등 정보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주택화재는 대부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건물에 대한 것도 사진이 필요없는 단순한구조인경우 서류가 필요없지만 달아낸 건물이나 물건등이 있다면 이부분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화재보험 가입시 필요서류

분류 필요서류
화재손해 일반 •실사사진, 실사보고서
•창고 체크리스트
•재고자산리스트
화재손해 공장 실사보고서(원재료, 공정,완성품 확인), 실사사진, 건축물 대장
기계 손해 •체크리스트 전산입력(태양광, ESS)
•도급계약서, 공사소개자료, 감정평가서(발전시설의 재조달가액 확인이 가능한 서류)
•실사사진(하부구조사진, 접합클리핑, 배수로, 전경 등)
• 과거사고유무고지, 무사고인 경우 무사고확인ㄴ서
•사용전검사필증, 배치도 등
• 기업휴지 위험(BI) : 손익계산서(전년 매출액 근거 자료)
•기계보험 : 기계등록증, 가입금액증빙서류, 설치실사사진, 제작연도 과거 사고여부 확인
•ESS 가입시 제조사 충전량 한도 공문 및 충전량 이행 확인 자료
영업배상 손해 질문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복지시설 신고증
생산물 손해 질문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자료, 제품 자료(팜플렛 또는 리플렛)

 

화재보험 필요서류 예시

 

 

DB손보 엑설런트 보험 장점

 

이러한 엑설런트 보험은 종합적으로 화재와 배상관련된 보장을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는 저렴해지는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기준 음식점 화재보험료 비교

예를 들어 모든 것을 각각 가입한다면 1년에 납입금은 355200원 수준이지만 함께 통합해서 가입한다면 20% 정도 저렴해지는 1년 보험료가 283200원 수준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DB손보의 엑설런트 종합보험과 같은 종합형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 질문으로 알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1. 화재로 인해 사업장의 건물 및 집기가 손실을 입을 수 있어요.

 

2. 식당 손님에게 음식물로 인한 식중독 및 배탈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죠?

 

3. 가스폭발 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4. 임차한 건물의 시설이 훼손되면 어떻게 하죠?

 

 

 

어느 카페 운영자의 화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사연

 

 

현재 아내와 함께 노후 생활로 라이브카페를 운영 중인 사람입니다.
손님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의 안전입니다.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업종이다 보니 예상하지 못하는 사고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어느 날 카페 내부계단이 파손되어 인테리어 업체에 수리를 예약하고, 기다리는 도중
고객이 파손된 부분에 걸려서 옆 테이블에 정강이를 부딪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파손된 계단을 방치한 것도 아니고 수리 예약하고 기다리는 잠깐 사이 일어난 사고라
개인적으로는 억울하기도 했지만, 어찌 됐든 시설물 관리 부주의로 인한 낙상 사고라는
사실이 자명해 보였습니다.
다행히 미리 가입해 둔 엑설런트종합보험이 있어 고객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막중하게 느낀 사건이었고,
더불어 보험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사업장의
시설물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며 고객들의 안전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카페 계단에서 고객이 넘어진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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