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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삼성화재 비만동반 주요대사질환 비급여 GLP-1 치료비 보험을 알아보자

by 척척팍사 2025.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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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삼성화재 비만동반 주요 대사질환 비급여 GLP-1 치료비 보험
삼성화재 비만동반 주요 대사질환 비급여 GLP-1 치료비 보험 약관

 

 

삼성화재 비만동반 주요대사질환 비급여 GLP-1 치료비 보험

 

삼성화재에서는 비만과 관련된 보장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중 비만동반 주요 대사질환 비급여 GLP-1 치료비 보험이 있습니다.

 

이 약은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 1로 장내 분비되는 L세포에서 방출되는 인슐린 분비 호르몬으로 식욕 조절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식욕억제와 위 비우기,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켜 체중을 안정시키죠.

 

증권에 나와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주요 대사질환」중 한 개 이상의 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 중에 「비만」에 해당되어 「비급여 GLP-1 치료」를 받은 경우(연간 1회한)

※ 비만동반 주요 대사질환 비급여 GLP-1 치료비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 일부터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임
「비만」이라 함은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가 30kg/m2 이상인 경우로 함
※ 「비급여 GLP-1 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은 'GLP-1 수용체 작용제' 중에서 비급여에 해당하는 약제를 말함

 

주요 대사질환이 무엇이며, 상급종합병원에서 비만으로 비급여 GLP-1 치료를 받으면 보험금이 지급되는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갱신형] [건강]비만동반주요대사질환 비급여GLP-1 치료비(상급종합병원)

 

  • 삼성화재 비만동반 주요 대사질환 비급여 GLP-1 치료비(상급종합병원)(연간 1회 한) 보험은 갱신형으로만 가입이 가능하고 보험료는 몇 백 원 수준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삼성화재 비만동반 주요 대사질환 비급여 GLP-1 치료비 보험 약관

삼성화재 보험약관을 통해 대시질환이 무엇인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화재 보험약관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주요 대사질환」중 한 개 이상의 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 중에 「비만」에 해당되어 「비급여 GLP-1 수용체 작용제」를 처방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비만동반 주요 대사질환 비급여 GLP-1 치료비(상급종합병원)(연간 1회 한)」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쉽게 정리해 보면 주요 대사질환 중 하나로 상급종합병원에서 BMI30 이상으로 비만에 해당되어 비급여 GLP-1 수용체 작용제를 처방 시 보험금 100만 원이 지급이 되는 것이네요.

 

(비만 및 주요 대사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비만」이라 함은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가 30kg/m2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주요 대사질환」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개별사항 21-15] 주요 대사질환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삼성화재 주요 대사질환 분류표 보험 약관

1.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
2. 지질단백질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증 E78
3. 2형 당뇨병 E11

 

음 그럼 필수조건이 BMI가 30 이상이면서 고혈압, 고지혈, 당뇨로 비급여 GLP-1 수용체를 상급종합병에서 처방 시 보상으로 생각하면 되겠군요.

 

(비급여 GLP-1 수용체 작용제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비급여 GLP-1 수용체 작용제」라 함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은 GLP-1 수용체 작용제 중에서 비급여 약제를 말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약제는 「비급여 GLP-1 수용체 작용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도 「비급여 GLP-1 수용체작용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험금의 청구)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입∙통원확인서, 의사처방전, 건강검진결과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포함), 진료기록지, 체질량지수(BMI) 확인서 등)

 

<쉬운 용어풀이>

[GLP -1 수용체 작용제]
췌장의 베타세포에 위치한 GLP-1 수용체에 작용하는 비인슐린제제로써 GLP-1 수용체를 활성화시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글루카곤 방출을 억제하며, 위 배출속도를 늦추는 효과를 유발하는 약물을 말합니다.
[비급여 약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 항목 포함)을말합니다. 단, 주성분 및 약제를 기준으로 구분하며, 급여 약제이나 처방 용량 등에 따라 비급여로 분류되는 약제는 ‘비급여 약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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