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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중대질환수술특약 보험
흥국생명 중대질환수술특약 보험 약관
흥국생명 중대질환수술특약 보험
흥국생명 건강체 보험에서 가입이 가능한 보장 중 하나가 중대질환수술특약입니다.
흔하게 중대질환이라고 하면 암부터 시작해서 뇌, 심장을 의미하는데요. 보험 특약에서는 이런 생각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생명보험사의 경우에는 말이죠.
그 근거로 가입금액이 5천만원시 보험료가 2천 원 정도라면 생각보다 빈도수가 높은 편의 질병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마도 그외에 있는 다른 큰 수술을 보장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 25세 남자기준으로 가입금액 5천만의 보험료는 2천 원 수준입니다.
- 해당 보험 특약은 5대 장기이식수술, 각막이식수술등 과거부터 확률은 낮지만 정말 큰 수술에 대한 보장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흥국생명 중대질환수술특약 보험 약관
약관을 통해 중대질환수술이 무엇을 보장하는 보험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조혈모세포이식 수술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조혈모세포이식 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2000만원 |
모야모야병 개두수술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3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모야모야병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개두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1000만원 |
당뇨병 수술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당뇨관련 주요질환(안과제외) 또는 당뇨관련 주요안과질환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 100만원 |
각막이식 수술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각막이식 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3000만원 |
5대장기이식 수술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5대장기이식 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5000만원 |
위의 보험금 지급금액은 가입금액 5천만 원 기준입니다.
위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조혈모세포이식 수술급여금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이라 함은 골수부전상태 또는 악성종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목적으로 정상 조혈모세포를 이식하는 시술로서 관련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정한 조혈모세포이식의료기관에서 항암화학요법, 면역억제제, 방사선 치료 또는 이와 동등한 효과를 가진 치료를 시행하여 피보험자의 병든 골수 및 면역기능을 제거한 후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한 동종(골수, 말초)조혈모세포이식, 자가(골수, 말초) 조혈모세포이식,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을 시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조혈모세포수혜자에게 조혈모세포를 제공할 목적으로 조혈모세포공여자로부터 조혈모세포를 채취하는 시술은 제외합니다.
1. “동종(allogenic)골수조혈모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가진 공여자의 골수내 조혈모세포를 골수부전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주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동종(allogenic)말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가진 공여자의 말초혈액 내 조혈모세포를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주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3. “자가(autologous)골수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피보험자의 골수내 조혈모세포를 미리 채취하여 보관하였다가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다시 주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4. “자가(autologous)말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피보험자의 말초혈액 내 조혈모세포를 미리 채취하여 보관하였다 가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다시 주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5. “제대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가 있는 제대혈내 조혈모세포를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 자에게 주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모야모야병 개두수술급여금
먼저 모아 모아병이라 함은 속목동맥의 말단부 혹은 중간대뇌동맥의 기시부가 서서히 폐색 되는 질환으로서 (모야모야병 분류표)에서 정한 모야모야병(이하 “모야모야병”이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 모야모야병 I67.5
이러한 질병으로 “개두수술”이라 함은 기구를 사용하여 개도를 동반한 직접 혈관문합술, 간접 혈관문합술, 병합 혈관문합술, 혈종제거술 등의 수술을 한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3. 당뇨병 수술급여금
당뇨병 수술급여금은 당뇨 관련당뇨 관련 주요 질환(안과제외) / 주요 안과질환으로 인하여 수술 시 보상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질병코드로 인하여 수술시 보상이 가능하죠.
흥국생명 당뇨관련 주요질환(안과제외) 분류표 | |
대상이 되는 질병 | 분류번호 |
1. 혼수를 동반한 1 형 당뇨병 2. 산증을 동반한 1 형 당뇨병 3. 신장합병증을 동반한 1 형 당뇨병 4.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1 형 당뇨병 5. 말초순환계합병증을 동반한 1 형 당뇨병 6. 기타 명시된 합병증을 동반한 1 형 당뇨병 7. 다발성합병증을 동반한 1 형 당뇨병 8.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1 형 당뇨병 9.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1 형 당뇨병 |
E10.0 E10.1 E10.2 E10.4 E10.5 E10.6 E10.7 E10.8 E10.9 |
10. 혼수를 동반한 2 형 당뇨병 11. 산증을 동반한 2 형 당뇨병 12. 신장합병증을 동반한 2 형 당뇨병 13.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2 형 당뇨병 14. 말초순환계합병증을 동반한 2 형 당뇨병 15. 기타 명시된 합병증을 동반한 2 형 당뇨병 16. 다발성합병증을 동반한 2 형 당뇨병 17.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2 형 당뇨병 18.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 형 당뇨병 |
E11.0 E11.1 E11.2 E11.4 E11.5 E11.6 E11.7 E11.8 E11.9 |
19. 혼수를 동반한 영양실조 관련 당뇨병 20. 산증을 동반한 영양실조 관련 당뇨병 21. 신장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 관련 당뇨병 22.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 관련 당뇨병 23. 말초순환계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 관련 당뇨병 24. 기타 명시된 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 관련 당뇨병 25. 다발성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 관련 당뇨병 26.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 관련 당뇨병 27.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영양실조 관련 당뇨병 |
E12.0 E12.1 E12.2 E12.4 E12.5 E12.6 E12.7 E12.8 E12.9 |
28. 혼수를 동반한 기타명시된 당뇨병 29. 산증을 동반한 기타명시된 당뇨병 30. 신장합병증을 동반한 기타명시된 당뇨병 31.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기타명시된 당뇨병 32. 말초순환계합병증을 동반한 기타명시된 당뇨병 33. 기타 명시된 합병증을 동반한 기타명시된 당뇨병 34. 다발성합병증을 동반한 기타명시된 당뇨병 35.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기타명시된 당뇨병 36.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기타명시된 당뇨병 |
E13.0 E13.1 E13.2 E13.4 E13.5 E13.6 E13.7 E13.8 E13.9 |
37. 혼수를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38. 산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39. 신장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40.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41. 말초순환계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42. 기타 명시된 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43. 다발성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44.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45.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당뇨병 |
E14.0 E14.1 E14.2 E14.4 E14.5 E14.6 E14.7 E14.8 E14.9 |
46. 당뇨병성 단일신경병증 47.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 48. 당뇨병성 관절병증 49. 당뇨병에서의 사구체장애 |
G59.0 G63.2 M14.2 N08.3 |
흥국생명 당뇨관련 주요안과질환 분류표 | |
대상이 되는 질병 | 분류번호 |
1. 눈합병증을 동반한 1 형 당뇨병 2. 눈합병증을 동반한 2 형 당뇨병 3. 눈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4. 눈합병증을 동반한 기타명시된 당뇨병 5. 눈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6. 당뇨병성 백내장 7. 당뇨병성 망막병증 |
E10.3 E11.3 E12.3 E13.3 E14.3 H28.0 H36.0 |
4. 각막이식수술
“각막이식수술”이라 함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기증자의 각막을 이식대상자(피보험자)에게 이식하는 수술(이하 “각막이식수술”이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각막이식수술의 경우 이식하게 되면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약관에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5. 5대 장기이식수술
“5대 장기이식수술”이라 함은 5대 장기의 만성부전상태로부터 근본적인 회복과 치료를 목적으로 관련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장기이식의료기관에서 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에 대하여 장기이식을 하는 것으로 타인의 내부장기를 적출하여 장기부전 상태에 있는 수혜자에게 이식을 시행하는 경우에 대한 수술(이하 “5대 장기이식수술”이라 합니다)을 말합니. 단, 랑게르한스 소도 세포 이식수술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굉장히 큰 수술에 대해서 보장하므로 근본적으로 보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에 충분히 필요한 보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5.02.02 - [보험] - 흥국생명 시청각질환수술특약 보험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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