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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암진단과 소액암New보장 보험
흥국생명 암진단과 소액암New보장 보험 약관
흥국생명 암진단과 소액암New보장 보험
제가 기억하는 선에서 암진단비를 보장하는 항목에서 중증갑상선암을 일반암에서 보장하기 시작한 것이 23년도쯤부터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보장은 생명보험사로부터 시작됐었고, 그중에 흥국생명이 시작이 빨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 이때 기억을 더듬어보면, 유사암에 대한 가입한도가 일반암의 20%만 가능하게 끔 변경이 된 직후에 생겼었군요.
흥국생명은 그이후에 암진단특약을 과거와 분류하기 위해 암진단특약 Z라는 용어로 약관을 새로이 설정하죠.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 흥국생명의 암진단특약과 소액암New보장특약은 40세 남자가 가입 시 1천만 원 기준 12564원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는 업계에서는 비교적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 중요한 건 갑상선암을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보장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흥국생명 암진단과 소액암 New보장 보험 약관
흥국생명 보험 약관을 통해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암진단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1000만원 |
먼저 암진단특약 Z의 약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특약에서 “암”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 3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갑상선암 및 기타 피부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질병은 제외합니다.
1.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
2.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
3. “전암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흥국생명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 제외) 약관 | |
대 상 질 병 명 | 분류번호 |
◦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 C00~C14 ◦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C15~C26 ◦ 호흡기 및 흉곽내 기관의 악성신생물 C30~C39 ◦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C40~C41 ◦ 피부의 악성흑색종 C43 ◦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 C45~C49 ◦ 유방의 악성신생물 C50 ◦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51~C58 ◦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60~C63 ◦ 요로의 악성신생물 C64~C68 ◦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 C69~C72 ◦ 부신의 악성신생물 C74 ◦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신생물 C75 ◦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C76~C80 ◦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C81~C96 ◦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 C97 ◦ 진성 적혈구 증가증 D45 ◦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 D46 ◦ 만성 골수증식 질환 D47.1 ◦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3 ◦ 골수섬유증 D47.4 ◦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 D47.5 |
보통 암진단비에서 대장점막 내 암이 제외되거나 방광암 유방암등까지 제외되어 있는 회사들은 너무 안 좋은 경우고, 흥국생명 암진단비가 타사대비 경쟁력이 있는 편입니다.
자 이제 소액암 new보장특약 z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암진단비에서 중증갑상선암에 대한 문구가 있을 줄 알았는데요. 그렇다면 중증갑상선암과 일반암이 분리가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즉 각각 받는 것이죠. 음.. 이 이야기는 좀 더 뒤에 다뤄보죠.
가입금액 1000만 원 기준으로 설명해 보죠.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중증갑상선암 진단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5000만원 |
소액암 (중증갑상선암 제외) 진단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갑상선암(중증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다만, 각 최초 1회에 한함) |
1000만원 |
제자리암은
◦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D00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D01
◦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 D02
◦ 제자리흑색종 D03
◦ 피부의 제자리암종 D04
◦ 유방의 제자리암종 D05
◦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D06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D07
◦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 D09
경계성종양은
◦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D00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D01
◦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 D02
◦ 제자리흑색종 D03
◦ 피부의 제자리암종 D04
◦ 유방의 제자리암종 D05
◦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D06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D07
◦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 D09
그리고 ②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이 특약에서 “기타 피부암”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이제중요한 것은 C73의 갑상선암에서 중증을 어떻게 가리냐는 것일 거예요.
【“중증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중증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갑상선 수질암" 또는 "갑상선 역형성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중증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 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갑상선수질암 또는 갑상선 역형성암(미분화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갑상선암의 성격에 따라 분류가 되는데 그들 중 사실 10% 정도는 치료가 비교적 어려운 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갑상선 수질암과 역형성암입니다. 이들은 암진단비와 그리고 다른 소액암진단비와 별개로 보장이 되는 것이죠.
또한 약관상으로 본다면 위의 1과 2가 최초 1회로 개별로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즉 갑상선암이 중증과 중증 이외로 개별로 존재해서 둘 중에 하나를 보장받아도 나머지는 보장이 되는 것이죠.
쉽게 중증갑상선암에 걸려서 진단비를 받아도 추후 새롭게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에 진단이 되어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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