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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한화생명 질병재해수술보장특약Ⅱ 보험을 알아보자

by 척척팍사 2024.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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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화생명 질병재해수술보장특약Ⅱ 보험
한화생명 질병재해수술보장특약Ⅱ 보험 약관

 

 

한화생명 질병재해수술보장특약Ⅱ 보험

한화생명의 질병재해수술보장은 한화생명에서 매우 중요한역활을 할수있는 보장입니다.

 

제생각엔 메인 수술특약이라고 봐야합니다.

 

한화생명에서 질병재해수술보장특약을 1순위로 두고 종수술비와 N대질을 섞는것이 수술비보험의 완성되는 모습으로 가입이 가능할것입니다.

 

그이유는 가장 보장범위가 넓은 기초적인 보장이기 때문입니다.

 

  • 한화생명에서는 질병재해수술보장과 질병재해수술보장중에서 특정질병을 제외한 2가지버전이 있고 둘다가입이 가능합니다.
  • 질병재해수술보장특약은 40만, 질병(특정질병제외)재해수술보장특약은 100만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최대로 넣는다면 만원대에 각각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장 보장범위가 넓은 유형이라 비싼편입니다.

 

 

 

한화생명 질병재해수술보장특약Ⅱ 보험 약관

 

질병재해수술보장특약Ⅱ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수술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수술 보장 대상 질병 및 재해’로 인하여 수술을 받았을 경우(동일한 질병당 연간 1회한, 재해 사고일자당 1회한) 40만원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수술 보장 대상 질병 및 재해’로 인하여 수술을 받았을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수술자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질병재해수술보장특약은 한화생명에서는 가장 보장하는 범위가 넓은 보험 특약입니다.

보장하는 약관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보장대상이 되는 질병 및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A00~Y98)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해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제1급감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질병 및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 및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다음의 “가~아”에 해당하는 사항
가.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
나.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다.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O00∼O99)
라.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Q00∼Q99)
마. 비만(E66)
바. 요실금(N39.3, N39.4, R32)
사. 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K60∼K62, K64)
아.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K08)

②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③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④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⑤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⑥ 발기부전·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⑦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해 시력개선을 목적으로 안륜근을 포함한 절제술이 동반되는 경우는 보장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장합니다)·축소술(다만, 유방비대로 인해 유방축소가 불가피한경우는 보장합니다),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외모개선 목적으로 봅니다)
⑧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보장합니다.
⑨ 고의적 자해로 인한 경우 [단,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자해는 제외]

 

 

질병(특정질병제외)재해수술보장특약Ⅱ(K1.1) 무배당 약관

그럼 위의 조건에서 특정한 질병을 몇개를 보장안하는 조건인 질병(특정질병제외)재해수술보장특약은  어떤 특정질병이 제외가 될까요?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수술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수술 보장 대상 질병(특정질병제외)및 재해’로 인하여 수술을 받았을 경우(동일한 질병당 연간 1회한, 재해 사고일자당 1회한) 100만원

 

위의 질병재해수술보장에 추가로 

자. 결장, 직장, 항문 및 항문관의 양성신생물 및 폴립(D12, K63.5)
차. 수정체의 장애(H25~H28)

 

위의 두가지 부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대체로 대장용종계열과 백내장이 제외가 됬다고 볼수있습니다. 물론 되는게 좋지만 중요한것은 보장하는 범위가 넓기때문에 함께 가입하여 총보장 금액을 높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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