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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신한생명 뇌혈관·허혈심장질환주요치료비특약 보험을 알아보자

by 척척팍사 2024.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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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신한생명 뇌혈관·허혈심장질환주요 치료비특약 보험
신한생명 뇌혈관·허혈심장질환주요치료비특약 보험 약관

 

신한생명 뇌혈관·허혈심장질환주요치료비특약 보험

 

 암주요치료비가 나온 지 얼마 안돼서 뇌혈관과 허혈심장질환에 대한 치료비보장도 나왔습니다. 이특약은 기존에 진단비 보험과 다른 점은 진단이 된다고 보장을 받는 것이 아닌 진단이 되고 특정한 치료행위를 하는 경우 보장을 받게 됩니다.

 

암주요 치료비 보장은 신한생명에서는 갱신형으로만 존재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아쉽네요. 사실 대부분의 보험사에서는 비갱신으로 가능하고 뇌, 심장계열의 보장은 암보다도 더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올라가는 갱신폭이 크기 때문에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는 유형입니다.

 

50세남자 기준

뇌혈관·허혈심장질환주요치료비특약(무배당, 갱신형)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심장질환" 주요치료급여금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심장질환”으로 최초 진단확정 되고,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심장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심장질환 주요치료”를 받았을 때 1,000 만원
[다만,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심장질환 주요치료”를 합하여 최대 10년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함(최대 10회 지급)]

 

  • 50세 남자기준 10년 갱신형으로 보험료는 15830원 정도 수준이며 10년 뒤에는 약 두 배정도 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60세 보험료 산출 시 나옵니다.
  • 최대 2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최대 10년간 연간 1회에 한하여 조건에 맞는 상황이 되면 보장받습니다.

 

 

신한생명 뇌혈관·허혈심장질환주요 치료비특약 보험 약관

약관에 따른 핵심내용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2가지 조건이 만족해야 합니다. 회사가 보장하는 질환은 뇌혈관질환과 허혈심장질환입니다. 이러한 병으로 수술을 받거나, 혈전용해치료를 받거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를 받는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는 1년에 한 번씩 보상이 가능하고 최대 10년 동안 보장대상 기간이 됩니다.

 

 

 

신한생명 보장하는 질병코드와 각각의 정의를 약관을 통해 살펴보죠.

신한생명 뇌혈관질환 분류표  
거미막하출혈 I60
뇌내출혈 I61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I62
뇌경색증 I63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4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기타 뇌혈관질환 I6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8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I69
신한생명 허혈심장질환 분류표
협심증 I20
급성심근경색증 I21
후속심근경색증 I22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I23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I24
만성 허혈심장병 I25

 

쉽게 정리해 보면 위의 질병코드로 아래의 의료행위를 하게 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신한생명 약관상 각 치료의 정의
수술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심장질환"으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치과의사 제외)의 관리 하에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합니다.
다만, 흡인(
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미용 성형상의 수술,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 검사(腹腔鏡檢査) 등]은 “수술”에서 제외됩니다
혈전용해치료 이 특약에 있어서 “혈전용해치료”라 함은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제외)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심장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제"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여 뇌혈관 또는 심혈관 부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한 치료법을 말합니다.
제1항의 "혈전용해제"라 함은 뇌혈관 또는 심혈관 부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해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사하는 약물(tPA,tissue plasminogen activator 또는 Urokinase 등)을 말하며, 항응 고제(헤파린 등) 및 경구용 약제(Plavix,Aspirin 등)는 제외됩니다. 다만,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지 않은 기계적 혈전제거술(카테터 등)은 “혈전용해치료”에서 제외됩니다.
종합병원 중환지실 치료 이 특약에 있어서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심장질환"으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제2-1조의9 (“종합병원”의 정의)에서 정한 "종합병원"의 중환자실(Intensive Care
Unit, 집중치료실 또는 집중강화치료실)”(이하 “중환자실”이라 합니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특약에 있어서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제36조(준수사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에 따른 중환자실의 시설기준과 시설규격(<부표2-4> 참조)에 부합하는 입원치료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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